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일정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 이는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한 초과의석 확보 및 선거제도 무력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
의안 번호: 21220 발의자: 이탄희, 이용우, 서영석, 우원식, 심상정, 최강욱, 김의겸, 서영교, 류호정, 박주민, 강민정 의원(11인) 발의일: 2023년 4월 10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은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 법안은 중대재해 사건을 중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근거하여,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개정 사항: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아목 삭제: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삭제.
대표 발의자: 이탄희 의원 공동 발의자: 홍정민, 윤건영, 윤영덕, 김한규, 최강욱, 박주민, 권칠승, 이용선, 장경태, 박완주, 강민정, 김상희, 이형석, 임호선 외 총 15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 이유: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해석과 처벌이 소극적임.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 이탄희 의원 공동 발의자: 오영환, 임오경, 양향자, 도종환, 이성만, 김두관, 유기홍, 고민정, 홍영표 외 총 10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 이유: 최근 온라인 및 정보통신기기,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및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한 지도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 내용: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의 범위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해 구체화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지침을 만들도록 함.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임.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학교폭력 및 2차 가해 문제에 대응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에 대한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 증원 필요. 형사재판에서 공판 중심주의 강화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재판 실무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 소액사건은 전체 민사사건의 70%를 차지하며, 현재 전국의 법관 중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6%에 불과함.
개정안의 목적: 법관의 정원을 증원하여 형사재판 및 소액사건의 심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
개정 방안:
현재 각급 법원의 판사 정원인 3214명을 4214명으로 점진적 증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00명씩 증원 계획.
이 법의 시행일은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형사재판 및 소액사건 외에도 민사, 가사, 소년, 행정재판 등에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중·장기 법관 증원 로드맵 필요.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할, 통합 시 법률로 정하고 주민투표나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특례시의 경우 인구와 규모를 고려할 때 자치권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
주요 내용: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률안은 특례시의 특성에 맞춰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행정체제 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 번호 및 발의자:2106850번, 이탄희 의원 등 13인이 2020년 12월 23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기존에는 불기소 결정문의 대부분이 수사 기밀이나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불기소 결정문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
변호인이 퇴직한 전관변호사인 경우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관예우로 인한 사건 처리의 공정성 문제를 감시.
수사기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불기소 결정문 공개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함.
이 법안은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 해소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 번호 및 발의자:2105918번, 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2020년 11월 30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현행법에서는 법관에 대한 징계가 정직 1년을 초과할 수 없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퇴직을 희망하는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의 미비로 인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헌법을 위반하는 등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7조).
대법원장은 퇴직을 희망하는 판사가 비위와 관련하여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7조의4).
이 법안은 법관의 징계 절차를 강화하고,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 번호 및 발의자:2105915번, 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2020년 11월 30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탄핵 대상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거나,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53조제3항).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탄핵 대상 공무원의 퇴직 후 비위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험동물 공급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탄희 의원 주도 법안 발의 – 실험동물 복지 및 안전성 개선 초점
법안 번호 및 발의자:2105468번, 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2020년 11월 18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최근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급차의 운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구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장비 가동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해당 구급차에 있는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2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제1호의2 신설).
구급차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등의 장비를 구급차 운행 시 항상 작동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47조제2항).
이 법안은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장비 가동을 의무화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안반영폐기]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양형 강화: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 발의
발의자:이탄희, 우원식, 오영환, 윤미향, 이정문, 임호선, 이재정, 양이원영, 이용빈, 최혜영, 강민정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이 법률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양형절차 조항을 추가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판사들이 선고하는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낮다고 판단,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법정형의 상하한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판사가 법정형에 맞게 선고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 효과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이 이 법안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 취급 중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 발생 시 해당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처벌 규정.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 해당 제3자 또는 수탁자와 공동으로 의무 부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추정.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판절차 이분화 및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 마련.
작업중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처벌사실 공표 등의 규정 마련.
이 법안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보다 엄격한 처벌과 함께,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관련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발의자:이탄희, 박광온, 양경숙,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이정문, 이학영, 정일영, 최인호, 최혜영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하여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
이 법안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위원의 선정 과정을 개선하여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의자:이탄희, 박광온, 양경숙,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이정문, 이학영, 정일영, 최인호, 최혜영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구성으로 인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이 법안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
이 법안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법률과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벌금액을 결정할 때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불법에 대해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경제력이 다른 개인에 대해 형벌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ㆍ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음. 일수벌금제는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 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이를 통해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이 법안은 벌금형을 부과할 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에서의 사건 배당, 즉 사건을 직접수사부서에 배당할 것인지 또는 형사부에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검찰청의 장에게 과도한 배당 재량이 부여되어 있음.
이러한 재량으로 인해 특정한 사건의 배당이 어떠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또한, 배당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변호사 또는 검찰관계자를 통해 검찰단계에서의 전관예우의 핵심인 배당예우가 팽배하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사건배당기준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각급 검사 대표와 검사 이외의 검찰공무원 대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일반검사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검사 대표 중 여성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이 법안은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과 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후,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강제로 끌려 나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강 의원의 과거 전과 및 관련 비판
강 의원은 과거에 여러 차례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는 2005년 공무집행방해, 2010년 경비원 집단구타, 2011년 및 2015년 업무방해 등의 사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이 이번 사건과 연결되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강 의원의 행위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분분합니다. 일부는 강 의원의 행위를 대통령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하며 비판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대통령실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의원 자신은 전북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행동이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강성희 의원과 진보당의 현재 입장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강성희 의원 및 진보당의 현재 정치적 입장과 관련하여 여러 해석과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강 의원의 정치적 행보와 어떻게 연결될지 주목됩니다.
김용현은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개혁TF 부팀장을 역임하며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군 경력 및 진급 과정
김용현은 육사 38기 출신으로, 각 계급에서 요직을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의 주요 경력으로는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육군본부 비서실장 및 제1야전군사령부 관리처장·작전처장(준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소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중장) 등이 있습니다. 그는 중장까지 진급했으나, 대장으로의 진급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경호 과제
김용현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경호상의 문제와 위협 요소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거리가 멀어진 점 등이 그의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인성 및 리더십
김용현은 선이 굵은 인상과는 달리 후배들 사이에서는 정이 많은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휘관실에서 잠을 자는 일벌레이지만 후배에게는 절대 무리한 지시를 하지 않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대통령과 그의 가족, 대통령 당선인 및 그 가족,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대통령권한대행 및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나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등을 경호합니다.
경호 구역 지정 및 안전 활동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하고,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필요한 안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나 행정수반 및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을 보호하고 행사장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포함합니다.
임명제청권과 면직 권한
경호처장은 경호처 직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면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포함하며, 직원의 전보, 휴직, 겸임, 파견,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위원회는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시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임무와 책임은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다른 중요 인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나타냅니다.
식품 사막은 주민들이 건강한 식품에 접근하기 어려운 빈곤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농촌이나 도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복잡한 지리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품 사막은 영양가 없는 식단과 건강 문제(예: 비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식품 사막의 대부분 지식은 영국과 미국의 연구에서 나왔으며, 이 용어는 1990년대 초 서부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식품 사막의 원인
식품 사막의 형성 이유로는 큰 체인 슈퍼마켓의 확장이 작은 식품점들을 대체하고, 1970년대-1980년대 도시 내부 인구의 변화 등이 제시됩니다. 또한, 슈퍼마켓의 '레드라이닝'(특정 지역에서 슈퍼마켓이 철수하거나 진출을 꺼리는 현상)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특정 지역에서 슈퍼마켓의 접근성을 감소시키고,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식품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식품 사막의 영향 및 대응
식품 사막의 영향
식품 사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같은 질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식품 선택이 제한되어 있으며, 비싼 가격으로 인해 건강한 식품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난과 소비
자 교육 증진이 필요하며, 지역 상권의 지원과 더불어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식품 사막에 대한 대응
식품 사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더 많은 슈퍼마켓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연구에서는 피츠버그의 한 식품 사막 지역에 새로운 슈퍼마켓이 들어온 후 SNAP(Supplemental Nutritional Assistance Program) 참여자들의 식단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슈퍼마켓이 항상 식단 건강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한 식품 선택이 더 넓게 제공될 때도 소비자들은 종종 건강하지 않은 식품 선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슈퍼마켓을 늘리는 것 이상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가난을 해결하고 소비자 교육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식품 사막화 현상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위주로 형성된 상권에서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주민들이 적절하게 장을 볼 수 있는 곳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점한 이마트 부평점과 관련한 연구 결과에서 폐점 이후 주변 상권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품 사막화의 심각성
식품 사막화는 주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나타났으나, 한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노인과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전주 인근 완주 지역에서는 도보로 50여 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나 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행복 장터'와 같은 이동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형 마트는 지자체, 농협 지점, 농협중앙회 등이 함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골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에서도 식품 사막화 현상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대형마트 폐점으로 인해 주변 상권이 영향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동형 마트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998년 7월 1일에 처음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파견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 법은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사용 사업주가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파견법의 현실적 문제
파견법 시행 이후, 실제로는 합법적인 근로자 파견 외부에 불법 파견이 늘어나고, 합법적인 파견 근로자조차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파견법의 목적인 파견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았습니다.
파견법 개정 논의
경영계는 파견 대상 확대를 주장하며, 파견법이 너무 경직되어 글로벌 기업과 달리 생산 및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 업종 확대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불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파견법과 현대자동차 사례
현대자동차의 경우, 불법 파견과 관련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파견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파견법의 향후 방향
파견법의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파견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법적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위장 도급에 대한 법적 규율 마련 및 직접 고용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스스로 단결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중간착취 방지법 동향
법안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3년 상반기 중에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방지법'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직위를 악용하는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필요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중간착취 문제가 드러나면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에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대표가 중간착취 방지법의 2023년 상반기 중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의 효과
중간착취 방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복지 비용 없이도 사회적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경비원이나 환경미화 운전원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현재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
중간착취 방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파견업체가 떼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둘째, 원청사용자가 정한 노무비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청업체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을 막고,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이 하청업체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파견업체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10월 21일이며, 윤준병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상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도급 상황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임금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4조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
도급 계약에서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도급하는 도급인은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비용 예치 및 전용 계좌 개설: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10월 27일이며, 박대수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 발주자,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건설업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하도급 전반에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제44조의4 신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 수령 및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해야 하며, 수령한 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4월 19일이며, 이수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파견수수료에 대해 규제가 없어,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안정법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대가에 관한 요금상한을 규정하고,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시켜 근로자파견사업을 투명화하고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및 제20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
파견사업주의 요금 상한 규정 신설(제17조제2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본인의 이윤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임금액과 대가 중 임금액 비율 포함(제20조 개정):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액 및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임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합니다.
이 의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10월 27일이며, 박대수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중 자신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관한 내역은 알 수 있지만, 근로자파견에 따른 전체 사업비 중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교육비, 영업이익 등(이하 “관리비용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파견사업주가 관리비용 등을 과다 책정하여 임금착취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 역시 전체 사업비 중 임금이 차지하는 범위를 알 수 없어, 이를 방지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에 관리비용 등을 추가하고, 임금 대비 관리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관리비용 등이 차지하는 범위를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착취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6호의2, 제17조제2항 신설 및 제20조제1항제11호).
개정안의 주요 내용
'관리비용등'의 정의 신설(제2조제6호의2 신설): 파견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를 위한 비용 및 파견사업주의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파견사업주의 관리비용 등에 대한 제한(제17조제2항 신설):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비용 등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총액 대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3월 12일이며, 강민정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근로자파견계약에 포함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영역이 불분명하여, 인건비와 수당이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입찰 계약 시 설계가격인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방식 때문에, 실제 계약금액이 낮아져 파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 임금에 낙찰률이 적용되어 감액되지 않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중간착취나 감액 없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 제20조제1항·제3항, 제26조 및 제44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 임금 명시(제20조 개정 및 제20조제3항 신설):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명시하고, 이 임금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감액 방지 및 위반 시 벌칙 규정(제44조 신설):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감액한 경우 벌칙을 부과합니다.
이 의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5월 17일이며, 윤미향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 항목에 파견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 및 제26조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명시(제20조 개정):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파견의 대가(근로자파견의 수수료를 포함한다)"를 포함합니다.
이 의안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10월 27일이며, 박대수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와 유료로 구분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령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대한 요금을 과도하게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미하여 효과적인 법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형벌 부과 규정으로 전환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48조제2호의2 신설 및 제50조제1항제1호 삭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벌칙 규정 신설(제48조제2호의2 신설):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과태료 규정 삭제(제50조제1항제1호 삭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형벌 규정으로 대체합니다.
수수료 상한선 설정: 중간착취 방지법은 파견업체가 받는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이는 파견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방지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무비 직접 지급: 원청사용자가 정한 노무비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원청업체에서 지급하는 노무비가 하청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착복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목적
중간착취 방지법의 핵심 목적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도급비 중에서 노무비를 포함하여 과도한 관리비용을 책정하고,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행 상황
현재 법적으로 파견업체의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간착취 방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위해 '국민참여공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천 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직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국민이 공천 규정 설정부터 후보 선정 및 경선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2. 공관위의 첫 회의 및 발표
공관위는 12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총선의 공천 관리 원칙으로 '혁신과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국민이 직접 공천한다"는 구호를 세우며,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관위는 도덕검증소위원회 및 기획여론조사소위원회 등을 설치해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최정민 위원이 도덕성검증소위원장, 김병기 간사가 기획여론조사소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3. 공천 원칙 및 방향
임 위원장은 22대 총선의 공천을 '서민, 중산층, 노동자, 자영업자, 장애인, 은퇴 어르신,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단합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혁신공천'에서는 도덕성, 청렴성을 갖춘 후보를 중점적으로 선출하며, '통합공천'에서는 계파 배려 없이 모든 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이재명 대표의 인사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 치료 중인 관계로 불참했으나,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공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공천 관리로 최고의 인재를 국민께 선보여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공관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시범사업 개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2단계 시범사업이 2026년에 진행될 계획이며, 2027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본 사업이 실시됩니다.
재원 및 자격 요건: 1단계 시범사업에는 국비 85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로, 의료-요양 통합 판정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이들은 5단계 환자 분류체계 중 의료 최고도와 의료 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간병인 자격 및 역할: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며,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2교대, 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며, 요양보호사처럼 간병인의 자격증이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간병의 질을 높이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공단 소속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의 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 판정 기준:
1등급: 모든 일상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일상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의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의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경우. 신청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급을 받은 후에는 등급에 따른 급여 비용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불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적절한 돌봄을 위해 필요한 심신 상태 및 요양 필요도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개요와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운영 방식: 이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국가지원 부가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급여 종류 및 내용: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급여, 특별현금 급여(가족요양비)로 구성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제공 등을 포함하며,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이나 특정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요양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개념 및 종류: '재가(在家)'는 한자어로 '집에 있다'는 뜻으로, 재가급여는 집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포함됩니다.
각 서비스의 세부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명이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대상자의 집에 방문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센터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기보호: 센터에서 24시간 동안 서비스가 가능하며, 월 9일 이내에서 제공됩니다. 복지용구: 공단에서 지정한 복지용구품목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연 한도액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 및 한도액: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존재하며, 이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한도액 내에서 이용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아 15%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제외한 나머지 재가급여의 이용 시 소모되는 비용은 이 한도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러한 재가급여는 노인들이 자택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한도액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한도액의 존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재가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이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아 본인 부담금은 15%만 납부하게 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비용은 전액 자부담이 됩니다.
2022년 기준 한도액: 2022년 기준으로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1등급의 경우 1,672,700원, 2등급은 1,486,800원, 3등급은 1,350,800원, 4등급은 1,244,900원, 5등급은 1,068,500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월 한도액은 597,600원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도액: 2024년에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인상되어, 1등급의 경우 2,069,900원, 2등급은 1,869,600원, 3등급은 1,455,800원, 4등급은 1,341,800원, 5등급은 1,151,6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여 각 등급별로 약 1만 원 이상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한도액의 설정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이용 시 적용됩니다. 재가급여의 종류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지원 등이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건강 관리, 여가 활동 등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생활 공간으로 이용됩니다. 요양병원: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 서비스와 함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재활 치료나 중증 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운영 및 관리 체계:
요양원: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주요 관리 인력으로, 생활 지원 및 일상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하며, 의료적 요구가 높은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요양원이 주로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적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면,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 부문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정률 점수제가 적용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부문과 함께 반영되는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208.4원으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공무원(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직원(사립학교), 사업주, 피부양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세 항목을 고려하여 점수를 계산하고, 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시, 부과 요소(재산, 소득, 자동차)를 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 금액을 점수로 환산하고, 합산한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과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 시 한 세대 안의 모든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차량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책정되며, 이들 각각의 요소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에 대한 최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평균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점이 주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천 원에서 월 3만 8천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9월 1일부터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24% (약 3만 6천원) 인하될 예정이며, 지역가입자의 32%인 약 275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예정입니다. 재산공제가 일괄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재산보험료가 24.5% 감소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형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65%에서 보험료가 줄어들고, 월급 외 수입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시행되어 지역가입자의 대다수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재정악화 우려에 대한 뉴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은 연간 약 1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연간 약 9831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28년에는 건강보험 준비금이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공평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및 재정 누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의 기금화가 제안되었으나, 이는 바람직한 재정관리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현재 재정 통합이 이뤄진 상태로, 기금 형태로 운용될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이용 감소로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 2023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4년 4월 현재 적자로 전환되어 재정 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부문의 보험료 계산에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정률 점수제가 적용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부문과 함께 반영됩니다.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모두 더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이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부과점수는 개인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정보들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소득 기준 적용: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는 소득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다양한 소득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소득 항목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금액 평가: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평가되며, 이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소득금액은 등급별로 구분되어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률 점수제 적용: 소득 부문의 보험료 산정에는 정률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점수 산정 및 보험료 계산: 소득금액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며, 이 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적인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되어, 소득이 높은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소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 부문에서 점수가 부과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기준,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
재산등급별 점수 적용: 재산과표가 확정된 후, 재산등급별 부과점수를 파악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후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재산등급별 부과점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 방식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들의 재산 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되어, 재산이 많은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