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개요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여, 공급망 내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조건
- 약정서 발급 의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연동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주요 원재료'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 연동제 적용 예외: 소액 계약, 단기 계약, 또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연동제 적용이 예외로 인정됩니다. 단,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탈법행위 금지: 위탁기업이 예외 조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및 벌점 부과 기준
- 연동 약정 미기재, 성실협의 의무 위반 등 신설 위법행위에 대해 벌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연동 관련 탈법행위는 더 높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구제 시 일정 비율로 벌점 경감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는 약정서 미발급 시 1천만원으로 시작해 탈법행위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동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연동제 도입은 납품대금의 공정한 조정을 위해 중요하나, 약정서 작성 및 관련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연동 합의 시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된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연동제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쪼개기 계약과 같은 탈법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공정한 거래 문화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연동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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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의 근거법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적 근거는 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에 있습니다. 이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연동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양측이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의 신청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하도급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며,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도급법 개정안 외에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행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 및 포상하고,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 확인, 교육 및 상담(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규정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변동하는 원재료 가격에 대응하여 공정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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