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포커스 취재 > 중간착취의 지옥도 (hankookilbo.com)

 

파견법의 역사

파견법의 도입과 시행

1998년 7월 1일에 처음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파견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 법은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사용 사업주가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파견법의 현실적 문제

파견법 시행 이후, 실제로는 합법적인 근로자 파견 외부에 불법 파견이 늘어나고, 합법적인 파견 근로자조차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파견법의 목적인 파견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았습니다.

파견법 개정 논의

경영계는 파견 대상 확대를 주장하며, 파견법이 너무 경직되어 글로벌 기업과 달리 생산 및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 업종 확대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불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파견법과 현대자동차 사례

현대자동차의 경우, 불법 파견과 관련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파견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파견법의 향후 방향

파견법의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파견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법적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위장 도급에 대한 법적 규율 마련 및 직접 고용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스스로 단결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중간착취 방지법 동향

법안 처리 계획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3년 상반기 중에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방지법'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직위를 악용하는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필요성

  • 간접고용 노동자의 중간착취 문제가 드러나면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에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대표가 중간착취 방지법의 2023년 상반기 중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의 효과

  • 중간착취 방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복지 비용 없이도 사회적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경비원이나 환경미화 운전원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현재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

  • 중간착취 방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파견업체가 떼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둘째, 원청사용자가 정한 노무비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청업체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을 막고,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이 하청업체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파견업체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일보 : 포커스 취재 > 중간착취의 지옥도 (hankookilbo.com)
'중간착취 금지' 위한 법들, 국회 여정을 시작하다 (hankookilbo.com)


중간착취 막는 법안 8건 발의는 됐는데... 논의는 0건 (hankookilbo.com)

 

중간착취 막는 법안 8건 발의는 됐는데... 논의는 0건

“도급인(원청)은 수급인(하청)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비용 등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그 수급인은 수령한 임금 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m.hankookilbo.com


임금 전용계좌도입 관련 법안


의안번호 2112910

이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10월 21일이며, 윤준병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상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도급 상황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임금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4조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도급 계약에서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도급하는 도급인은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임금비용 예치 및 전용 계좌 개설: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3. 임금 지급 방식의 명확화: 수급인은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임금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112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12990

이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10월 27일이며, 박대수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 발주자,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건설업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하도급 전반에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제44조의4 신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 수령 및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해야 하며, 수령한 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과태료 규정 변경: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에 제44조의4를 추가합니다.

[21129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5인)


파견수수료 상한 관련 법안


의안번호 2109574

이 의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4월 19일이며, 이수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파견수수료에 대해 규제가 없어,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안정법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대가에 관한 요금상한을 규정하고,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시켜 근로자파견사업을 투명화하고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및 제20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파견사업주의 요금 상한 규정 신설(제17조제2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본인의 이윤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파견계약에 임금액과 대가 중 임금액 비율 포함(제20조 개정):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액 및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임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합니다.

[210957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등12인)

의안번호 2112983

이 의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10월 27일이며, 박대수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중 자신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관한 내역은 알 수 있지만, 근로자파견에 따른 전체 사업비 중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교육비, 영업이익 등(이하 “관리비용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파견사업주가 관리비용 등을 과다 책정하여 임금착취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 역시 전체 사업비 중 임금이 차지하는 범위를 알 수 없어, 이를 방지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에 관리비용 등을 추가하고, 임금 대비 관리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관리비용 등이 차지하는 범위를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착취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6호의2, 제17조제2항 신설 및 제20조제1항제11호).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관리비용등'의 정의 신설(제2조제6호의2 신설): 파견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를 위한 비용 및 파견사업주의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2. 파견사업주의 관리비용 등에 대한 제한(제17조제2항 신설):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비용 등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총액 대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관리비용 등 포함(제20조 개정)**: 근로자파견계약서에는 임금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11298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3인)


파견 총액 투명화 관련 법안


의안번호 2108751

이 의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3월 12일이며, 강민정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근로자파견계약에 포함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영역이 불분명하여, 인건비와 수당이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입찰 계약 시 설계가격인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방식 때문에, 실제 계약금액이 낮아져 파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 임금에 낙찰률이 적용되어 감액되지 않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중간착취나 감액 없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 제20조제1항·제3항, 제26조 및 제44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 임금 명시(제20조 개정 및 제20조제3항 신설):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명시하고, 이 임금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2. 임금 감액 방지 및 위반 시 벌칙 규정(제44조 신설):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감액한 경우 벌칙을 부과합니다.

[210875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110155

이 의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5월 17일이며, 윤미향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 항목에 파견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 및 제26조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명시(제20조 개정):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파견의 대가(근로자파견의 수수료를 포함한다)"를 포함합니다.
  2. 취업조건의 고지 의무 강화(제26조 개정):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함께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1015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3인)


직업소개 수수료 처벌강화 관련 법안


의안번호 2112948

이 의안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10월 27일이며, 박대수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와 유료로 구분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령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대한 요금을 과도하게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미하여 효과적인 법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형벌 부과 규정으로 전환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48조제2호의2 신설 및 제50조제1항제1호 삭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벌칙 규정 신설(제48조제2호의2 신설):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과태료 규정 삭제(제50조제1항제1호 삭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형벌 규정으로 대체합니다.

[211298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등13인)


중간착취 방지법 개요

법안의 주요 내용

  1. 수수료 상한선 설정: 중간착취 방지법은 파견업체가 받는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이는 파견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방지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원청사용자가 정한 노무비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원청업체에서 지급하는 노무비가 하청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착복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목적

  • 중간착취 방지법의 핵심 목적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도급비 중에서 노무비를 포함하여 과도한 관리비용을 책정하고,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행 상황

  • 현재 법적으로 파견업체의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간착취 방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6월 내 처리 약속] 중간착취 방지법, 국회 통과 전망과 효과는? < 국회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