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4시간 대국민 주거 상담 서비스 제공

2024년 3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는 마이홈포털에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오픈하여, 국민들에게 24시간 주거 상담을 제공합니다. '마이봇'이라 명명된 이 챗봇은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과 세부 기준 등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서비스 개요

  • 서비스 이름: 마이홈포털 AI 챗봇 '마이봇'
  • 개시일: 2024년 3월 29일
  • 서비스 제공: 24시간 주거 상담
  • 목적: 국민 주거 안정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기능:
    • 주거 지원정책 관련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질문 응답
    • 8만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 및 맞춤형 임대주택 공고 추천
    • 공공주택의 모집공고 정보 실시간 제공.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 정보

마이홈포털 서비스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며, 마이홈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AI 챗봇 서비스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 주거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이홈포털 (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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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권역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서울시는 2024년 2월, 강북권역(동북·서북)을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 서남권 대개조에 이은 두 번째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후 주거지 및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개발을 촉진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 및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북권역의 현황 및 잠재력

강북권역은 동북권과 서북권을 합쳐 총 11개 자치구로 구성되며, 상업시설 면적 및 지역 내 총생산(GRDP)이 타 권역에 비해 가장 작다. 그러나 노후 주거지의 개발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부지 보유, 풍부한 인프라 및 자연환경 등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프로젝트의 핵심 방향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 용적률 혁신을 통한 사업성 개선, 노후도 기준 완화 및 자연경관·고도지구 개발 활성화

미래형 일자리 창출

  • 상업지역 확대 및 첨단·창조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도입으로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촉진

감성 문화공간 조성

  • 주민 누구나 20분 내 녹지 접근 가능한 ‘보행일상권 정원도시’ 조성
  • 수변거점 공간 조성 및 문화시설 확충

서울시는 이러한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강북권을 더 이상의 배후 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의 집적지이자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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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60억 원 부도 처리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

태영건설, 60억 원 어음 부도 처리로 화제

태영건설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60억 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형식적으로 부도 처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어음은 워크아웃 이전에 발행되었으며, 만기는 지난 23일이었습니다. 태영건설은 산업은행에 해당 어음을 제공했고, 이후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금융채권이 동결되면서 부도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부도 처리는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상환유예 채권에 해당하지만, 기업어음의 특성상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여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부도 처리하기로 협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는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에 해당 어음의 처리 방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연대보증 문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에서는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가 보유한 3200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보증은 태영건설 정상화의 시작이라는 입장과 지주사 및 오너 일가의 자구안이라는 채권단의 입장 사이에 큰 시각차가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자회사 매각 대금을 연대보증 상환에 사용했으며, 이에 따른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 워크아웃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2024년, 공사비 갈등으로 멈춘 아파트 공사들🚧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

2024년 현재,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여러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2500여 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는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공사를 중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사비 갈등은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 공급 가뭄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추가로 100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고민도 깊어져

이러한 공사비 갈등은 단순히 공사 진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가와 입주 지연이 현실화될 경우, 조합원들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 해결의 필요성

이처럼 공사비 갈등은 단지 공사 진행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갈등 해결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물가변동 제외 특약에 대한 최신 동향과 전문가 의견 📉

건설업계의 물가변동 제외 특약 문제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물가변동을 계약서에서 배제하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만약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공공현장뿐만 아니라 민간현장에서도 계약금액 인상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 의견과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제안

전문가들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급등한 건설공사비지수로 인해 일부 건설사들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는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가 있으며,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 현장실무자가 물가변동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적 관점과 납품대금 연동제

국가계약법상 부당한 특약은 무효라는 점이 강조되며, 2019년 11월에 개정된 국가계약법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제도를 배제하는 특약의 입지를 축소시키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넘어 발주자의 공급업체에 대한 계약조건의 공정성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

요약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건설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계약서 작성 및 협상 과정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계약 조건의 마련이 강조되고 있으며, 건설공사비지수의 적용과 같은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2024년 모듈러 주택 트렌드와 이점 총정리 🏠

2024년 모듈러 주택 트렌드

2024년의 모듈러 주택 트렌드는 에너지 효율성, 소형주택의 대중화, 철근콘크리트 주택의 대체, 건축 자재 및 시공 속도 개선, 그리고 고층 건물에 적용 가능한 신 목재 소재의 사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형 주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소형주택과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건축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모듈러 주택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듈러 주택의 주요 장점

  1. 경제성: 자재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통해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
  2. 이축성: 모듈러 주택은 해체와 재사용이 용이하여 장기적인 유지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3. 신속성: 디자인, 공장 제작, 현장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전통적인 건축 방식에 비해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모듈러 주택 활성화 정책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가 핵심 정책에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며,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모듈러 주택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듈러 주택 산업의 초기 성장을 촉진하고, 건축 기준의 완화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줄도산 위기, 원인과 전망🏗️

고금리와 유동성 위기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간 공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와 건설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가 건설사의 줄도산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건설비 상승과 더불어 PF 대출 이자율의 큰 폭 상승은 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분양물량 감소의 영향

인허가와 착공 실적의 급감은 향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주택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위기 대응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 고금리 환경, 부동산 PF 문제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설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2024년 스트레스 DSR 제도 총정리✍

스트레스 DSR 제도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존 DSR에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의 위험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시기 및 방법

  •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됩니다.
  •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100%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원인 경우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 실행 시, 변동금리 한도는 기존 3.3억원에서 2024년 상반기 3.15억원, 하반기 3.0억원, 2025년에는 2.8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대출자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가 낮아지며, 이자 비용 증가로 대출 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특히 금리 변동의 위험이 낮은 혼합형 및 주기형 대출 상품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가산 금리가 적용되어,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한도 축소 폭이 더 작습니다.

대응 방안

  •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 대출한도를 재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대출금리나 대출기간을 조정하거나 고정금리, 혼합형, 주기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대출자에게는 보다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대출 상품 선택에 있어서도 고정금리나 혼합형, 주기형 대출 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동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

www.fsc.go.kr

네이버 DSR 계산기

 

dsr : 네이버 통합검색

'dsr'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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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의 변화와 과제: 용적률 상향의 파급효과

과거 재건축 시장의 변화

  • 과거에는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고층 아파트 재건축도 용적률 및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변모함.
  • 이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는 '펀드' 역할을 하며, 한국은 "오래된 아파트가 더 비싼 나라"가 됨.

용적률 상향 조치

  • 정부는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최대 750%까지 상향 조정, 1기 신도시 포함 108개 지역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촉진.
  • 이는 건축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 분석

  • 1기 신도시 A와 압구정 B 아파트 사례를 통해 재건축의 경제성 분석.
  • A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비용과 추가 비용으로 인해 가구당 2억 원 이상의 분담금 발생.
  • 압구정 B 아파트는 고가의 분양가로 인해 분담금 없이 재건축 가능.

용적률 상향의 문제점

  •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도시 기반 시설 부족, 교통 혼잡, 공급 과잉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
  •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최대 750% 상향이 재건축 시장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결론

  • 정부의 용적률 상향 조치는 재건축 시장의 사업성을 개선하려는 시도이나, 건축비 상승, 도시 기반 시설의 부족, 시장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재건축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용적률 상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도시 계획 및 정책 조정이 필요함.

노후도시 108곳의 재건축 용적률은 왜 최대 750%까지 높아졌을까 | KBS 뉴스


최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사례 개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노후한 1기 신도시 및 지역 구도심의 정비를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목표로 하며, '패스트트랙'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별법의 통과는 국토교통부가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분당, 일산, 평촌 등 노후한 1기 신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3가지 주요 특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족기능이 향상된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종상향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며,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이 전국에서 51곳에서 108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적용 대상에는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포함되며, 이는 노후계획도시를 보다 넓은 범위로 정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주거단지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을 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노후도시의 신속한 재정비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침내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노후도시 정비 속도 낸다 - 머니투데이 (mt.co.kr)

노후 신도시, ‘3박자 특례’로 재정비 속도낸다…특별법 2월 중 입법 | 서울경제 (sedaily.com)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개요 및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광역 정비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노후한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심의기구 및 지원조직, 특별정비구역 지정, 선도지구 지정기준, 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 지원 및 특례, 공공기여 방안, 이주대책 수립,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노후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본 법안의 시행은 노후한 도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도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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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내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상업·공업 지역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을 목표로 하며, 2008년에 도입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은 역세권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의 목적은 기반시설의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및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한 중심지의 경우 용적률을 700% 이하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중심지 역세권 및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지역은 5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의 동기를 부여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 동시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낙후된 도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거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 주택 < 서울특별시 (seoul.go.kr)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중 두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효창공원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일대에서 진행되며, 약 10만 5609m²의 면적에 총 3,115세대(임대주택 616세대 포함)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1년 8월에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전검토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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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도역 헤리언트 42: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위치한 이 사업은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 42층, 7개 동, 총 1,066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바로 연결되는 역세권 시프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주변으로 흑석뉴타운, 노량진뉴타운 등의 정비사업으로 서울 서남권의 신흥 주거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사업도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136가구를 포함하는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서울시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역세권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 통과한 곳은? (dailian.co.kr)

서울시,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공공임대주택 136가구 조성 - 이투데이 (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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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요약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용산역 인근 옛 용산정비창 부지를 중심으로, 약 50만㎡ 규모의 대지에 국제업무, 주거, 공원 녹지를 아우르는 융복합 지구로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에 민간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전환, 2021년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재추진되어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개발 구역은 지하부터 지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활용되며, 사업부지의 100%에 해당하는 녹지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 녹지는 지상 공원과 공중녹지(그린스퀘어), 순환형 녹지(그린 커브), 선형녹지(그린코리더)를 포함해 용산공원, 한강공원, 노들섬을 연결하는 보행축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는 서울 시내의 파노라믹 조망을 제공하는 스카이트레일, 콘서트홀, 아트뮤지엄, 복합문화도서관 등 시민을 위한 공간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첨단 환경 및 교통 기술이 도입되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탄소 배출 제로 지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용산역발 공항철도 신설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을 현재의 57%에서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교통혼잡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발생 교통량을 줄일 방침입니다.

 

2025년에 첫 삽을 뜨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예정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입체복합 수직 도시 만든다…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종합) - 이투데이 (etoday.co.kr)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연말 확정…2025년 첫 삽 - 머니투데이 (mt.co.kr)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2023년 5월 24일 서울시가 발표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은 여의도를 국제적인 디지털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도시계획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 목표는 여의도의 금융 투자 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다양한 도시 기능을 복합화하여 금융산업을 지원하며,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용적률 및 도시건축 규제 완화: 여의도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1,000%까지 부여되며, 친환경 및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 시 추가로 1,200% 이상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 계획 구역 분류: 여의도는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 등 4개 지구로 구분되어 각 지구에 맞는 공간계획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 도시기능 복합화: 업무시설 뿐만 아니라 상업, 주거용도 등의 도시 기능을 복합화하여 주말 및 야간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정주 환경을 향상시키며 금융산업을 지원합니다.
  •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 개방형 녹지공간 도입, 공공보행통로 설치, 철도역사 및 지하보도 중심으로 입체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계획하여 걷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합니다.
  • 한강변 경관 거점: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축물 유도 및 입체적인 경관 형성을 통해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금융, 상업,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여의도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한강변의 독특한 경관을 세계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공개…용적률 1000% 초과 적용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 보도자료 > 시정정보 > 정보소통광장 (seoul.go.kr)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공개…용적률 1000% 초과 적용 | 뉴스로 (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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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ll-e 3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자격 조건

  • 대상: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대출 한도 및 조건

  • 최대 한도: 5억 원
  • LTV (대출 대비 주택 가치 비율): 일반 70%, 생애최초 구매자 80%
  • DTI (부채 상환 비율): 60%
  • 대출금리: 연 1.6%~3.3%,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 신생아 1명당 0.2% 금리 인하,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 대면 신청: 관련 은행 방문

특별 고려 사항

  • 청약 가입 기간에 따른 우대금리: 5년 이상 가입 시 0.3% 등 추가 우대금리 혜택 가능
  • 기존 자녀: 기존 자녀 1명당 0.1% 우대금리 적용
  • 실거주 의무: 대출 이후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주의 사항

  • 금리 조건 만료 시: 기존 금리 대비 약 0.4% 추가금리 적용 가능
  • 주거 면적 기준: 수도권 85㎡ 이하, 비수도권 100㎡ 이하 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정책으로, 출산 가정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조건 및 금리,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출 안내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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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ll-e 3

신속통합기획 개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한 형태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입니다. 주요 목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도시공간의 품격과 매력 향상입니다.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의 차이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은 대부분 공공기업(SH, LH)이 주체로 진행되며, 주민들은 의견 제시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들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직접 진행하며, 조합이 주도하여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간소화하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주요 내용 및 장점

  • 도시계획 및 인가 과정 심의 시간 단축: 도시계획 결정 및 인가 과정의 심의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기존에 오래 걸리던 과정을 상당부분 줄입니다.
  • 개발지역 디자인 혁신: 개발지역의 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시설의 편의성을 강조합니다.
  •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 패스트트랙(Fast-Track) 도입: 불필요한 심의를 생략하고 자문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 아파트 디자인 혁신: 아파트와 도시미관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디자인에 많은 공을 들여 업그레이드된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의 효과

  • 정비구역 지정 시간 단축: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시간을 5

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이는 사업 시행 시 걸리는 기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민간 주도의 재개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재개발이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시장 활성화 기대: 부동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재개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망우본동 461 일대 재개발 개요

망우본동 461 일대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의해 주요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최대 37층 높이의 약 1,2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노후화된 다가구 및 다세대 밀집 지역을 대규모 단지로 개발하여 공원, 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새로운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계획 및 디자인

  • 도로 및 보행 환경 개선: 지역의 주요 도로인 봉우재로에서 구역 이면부로의 차량 진출입을 유지하며, 입체도로 계획을 통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확보합니다.
  • 용도지역 다양화: 상업지역과 연접한 상봉로 교차로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며, 북측 저층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은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합니다.
  • 창의적 디자인 적용: 상봉로와 연접한 구역 서측에는 최대 37층의 탑상형 특화주동을 계획하고, 저층 주거지에 인접한 동측에는 25층 내외의 중저층을 배치하여 점진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합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이번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및 역세권에 인접한 입지적 잠재력을 갖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및 활력 있는 주거단지로의 재탄생이 기대됩니다.


천호동 3-1구역 재개발 개요

천호동 3-1구역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214-19번지 일대에 위치한 재개발 사업 구역입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의해 진행되는 이 재개발 사업은 지상 최대 23층, 약 63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인근의 천호 3-2, 3-3구역과 연계되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계획 및 특징

  • 지역 일대 기반시설 개선: 천호동 3-1구역 재개발은 인근 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고분다리시장, 구천면로, 천일초등학교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보행동선 계획을 포함합니다.
  • 조화로운 경관 창출: 지형의 단차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 통합적 계획 지침: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계획지침에 따라 3개 단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재개발 사업은 천호동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과의 상생을 목표로 합니다. 천호동 3-1구역 재개발을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재개발 구역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차이점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개요

  • 신속통합기획은 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 방식입니다.
  • 이 방식은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대형 개발사업의 복잡성과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주로 교통, 주거, 상업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통합된 대규모 개발에 적합합니다.

모아타운 개요

  • 모아타운은 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 10만㎡ 이내의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주택을 통합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이며, 지역 내 주차난 해소, 주거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기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차이점

  1. 규모 및 범위: 신통기획은 대규모 복합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모아타운은 주로 소규모 저층 주거지의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2. 개발 목적: 신통기획은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아타운은 주로 노후한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3. 주민 참여 및 동의: 모아타운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지역 공동체의 유지 및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통기획에서도 주민 의견은 중요하지만, 보다 광범위한 도시 개발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4. 사업 추진 방식: 신통기획은 복잡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계획적 접근을 취하는 반면, 모아타운은 기존 주거지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모아타운 정책 개요

2024년 서울시는 도봉구 창3동을 첫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오래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하고,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의 노후 주택 정비와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및 지원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3만 호의 주택을 모아타운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대상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최대 2억 원으로, 시·구비 매칭으로 지원됩니다.

모아타운 공모 및 정책 변화

서울시는 모아타운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며, 재개발 탈락지역에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 등 다른 사업 후보지 탈락지역도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 동의 30%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아타운의 목표 및 기대 효과

서울시는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서울시 첫 모아타운 대상지에 도봉구 창3동 | 세계일보 (segye.com)


모아타운 사업 진행 과정: 단계별 설명

1. 대상지 선정

  • 공모 및 신청: 모아타운 사업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해 시작됩니다. 지역 주민들 또는 자치구가 이 공모에 응답하여 해당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제안합니다.
  • 선정 과정: 제안된 지역은 노후도, 경과 연수,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되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됩니다.

2. 관리계획 수립

  • 계획 작성: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자치구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작성합니다. 이 계획은 주거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공간 배치 등을 포함합니다.
  •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계획안은 주민 공람을 통해 공개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3. 통합 심의 및 승인

  • 심의 절차: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승인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계획의 실현 가능성, 재정적 타당성 등이 검토됩니다.
  • 법적 효력 부여: 승인된 관리계획안은 모아타운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4. 사업 시행

  • 조합 설립: 대상지 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 사업 실행: 조합은 모아타운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건축 계획, 건설 작업, 자금 조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사업 완료 및 주거 환경 개선

  • 건축 및 인프라 구축: 새로운 주거 단지가 건설되고,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 주거 환경 개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후한 주거 지역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며,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6. 후속 관리

  • 주민 지원 및 관리: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주민 지원 및 지

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새로운 주거 환경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 주민 동의 중요성: 모아타운 사업은 주민 동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의 각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유동적인 과정: 실제 사업 진행 과정은 지역의 특성, 사업의 복잡성, 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법 개요 및 시행

개요

  • 도심융합특구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방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 조성을 목표로 함.
  • 하위법령 제정안: 제정안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이 포함됨.

주요 내용

  • 종합발전계획 수립: 협의기간과 고시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
  •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개발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됨.
  • 자율적·능동적인 특구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권한 위임을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특구 조성과 운영을 목표로 함.

시행

  • 시행일: 2024년 4월 25일로 예정됨.
  • 목적: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을 통해 지방 대도시의 부활과 성장을 촉진.

기대 효과

  • 지방 성장거점 조성: 지방대도시 도심에서 산업, 주거, 문화가 융합되는 성장거점의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향후 전망

  • 도심융합특구법의 시행과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지방 도시의 성장 및 발전이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와 함께 지방 대도시의 부활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전망됨.

지방시대 이끌 4대 특구 중 「도심융합특구법」..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지방시대 이끌 도심융합특구사업 4월 추진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국토부, 지방 대도시 부활 '도심융합특구' 4월25일 시행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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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ll-e 3

실거주의무 최신 동향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의 시작 시점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시작되는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4만 9천 가구의 수분양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는 특히 자녀 교육이나 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거주 의무의 문제점과 정부 대응

실거주 의무의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한 논의는 신축 아파트의 전세 물량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유예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놓은 후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집주인은 3년 차에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입주해야 하므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제안

현재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실거주 의무의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조항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가 여야가 남은 경제 및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현재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최신 뉴스와 공식 발표를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미뤄온 민생법안 처리도 속도 내길 | 한국경제 (hankyung.com)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 둔촌주공 등 5만가구 혜택 - 매일경제 (mk.co.kr)


분양가상한제와 실거주 의무 최신 동향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개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 주택의 청약 당첨자가 입주 시점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갭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의 현황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3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를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이미 시행 중이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러 차례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국토위는 추가 논의를 계획 중이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의 반응과 전망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실거주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합리한 규제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는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뉴스와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4만7000가구 속탄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분양가상한제 쉽게 이해하기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주택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작동 원리

  • 규제 대상: 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에 적용됩니다.
  • 가격 산정: 토지비용, 건축비용 등을 기준으로 정부가 분양가격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 효과: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중산층 이하의 주택 구매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장단점

  • 장점: 주택 가격 상승률을 조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단점: 건설사가 낮은 수익성 때문에 고품질 자재 사용을 기피하거나,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근 동향

  • 정책 변화: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범위나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의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과 규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둔촌주공 관련 뉴스 요약 (2024년 1월)

실거주 의무 관련 논란

  • 매각 후 전세 입주 꼼수: 둔촌주공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 받은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분양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거주해야 실거주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추가 공사비와 입주 시기

  • 추가 공사비 합의 타결: 둔촌주공 시공사업단과 재개발 조합은 추가 공사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12% 감액된 금액에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공사비는 9985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입주 시기 조정: 원래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예정된 입주 시기가 2024년 1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이 조기 입주 결정은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잔금 납부 시점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둔촌주공의 최신 동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합의된 추가 공사비, 입주 시기 변경 및 실거주 의무와 관련된 논란은 향후 둔촌주공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하자…꼼수까지 등장한 둔촌주공 | 한국경제 (hankyung.com)

둔촌주공, 추가공사비 합의 타결···12% 감액 - 뉴스웨이 (newsway.co.kr)

입주 두달 당긴 둔촌주공… 건설사는 '숨통'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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