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행정부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며, 독립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논의는 1993년에 시작되어, 2001년 11월 25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국내외 여러 논의와 요구를 거쳐,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조직 구성 및 역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선출 또는 지명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조직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운영합니다.
주요 기능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권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인권사무소 등의 기관을 운영하고, 침해구제 및 차별시정위원회와 같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인권 보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인력 및 연혁
국가인권위원회는 총계 20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정무직은 4명, 일반직은 201명입니다. 2001년에 설치된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인권 관련 이슈에 대응하며, 2015년에는 서울시 저동으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각각 인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현재 위원장은 송두환으로, 다양한 법률 및 인권 관련 직책을 역임하였으며, 사무총장은 박진으로, 인권 관련 활동가 및 관련 기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응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거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인권 보호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