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Dall-e 3

단통법 최신 정보

단통법 폐지 추진

  • 정부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단통법 폐지와 함께 선택약정 제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선택약정 제도

  • 선택약정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단통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유지될 예정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유

  • 단통법은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차별 없이 같은 보조금을 받도록 한 법입니다. 하지만 9년간의 운영으로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만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김영식 의원도 단통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③정보 비대칭 여전…법제화도 까마득 (bizwatch.co.kr)

단통법 발의 조해진 의원 “비난 자제해야” < 뉴스 < 경제정책 < 머니&머니 < 기사본문 - 시사포커스 (sisafocus.co.kr)


통신 3사 2023년 영업이익 전망

  • 합산 영업이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023년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약 4조 5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 영업이익 증가: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3년 연속 4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입니다.
  • 개별 성과:
    • SK텔레콤: 영업이익이 8.1% 증가한 1조 7424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 KT: 영업이익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조 689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 LG유플러스: 영업이익이 1.6% 감소한 1조 64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통신 3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SK텔레콤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3사, 3년 연속 영업익合 4조 넘어설 듯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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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ll-e 3

청년도약계좌 2024년 최신 정보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2024년에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으며,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자산을 늘리고, 창업, 취업,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

  1. 2024년부터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
  2.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 인정.
  3.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그 자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가능.

가입 조건

  •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년 중 1회 이상 대상자 제외.

상품 특징

  • 가입기간: 60개월
  • 납입금액: 매월 1천원 ~ 70만원 자유롭게 납입
  • 금리: 취급 은행에 따라 다름 (3년 고정, 2년 변동)
  • 혜택: 정부기여금 지급, 납입금액 및 기여금에 대한 이자 비과세 혜택.

신청 방법

신청자는 주거래은행 또는 원하는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가입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024년 1월 신청 일정

  • 1인 가구: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 개설 가능
  • 2인 이상 가구: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 개설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미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추천됩니다.


청년희망적금 2024년 최신 정보

청년희망적금 개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형 적금입니다. 이 상품은 연 5%의 기본 금리를 제공하며, 은행별로 다양한 우대 금리 조건이 존재합니다.

가입 조건 및 혜택

  • 가입자격은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납입 중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기본 금리는 연 5%이며, 은행별로 비대면 가입, 자사 IRP 가입, 주택청약 신규 가입 등의 조건에 따라 최대 연 1%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중도해지 현황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 약 30%가 중도해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856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시, 연 8.19~9.47%의 수익이 예상되며, 이는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기타 정보

  •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가입 신청 후, 일시 납입 방식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합니다.

Q&A로 풀어보는 ‘청년희망적금’ 궁금증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청년희망적금 | 자산형성 | 금융상품 |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최신 정보

개요 및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높은 이자율과 장기 저금리 지원입니다.

  • 이자율: 최대 4.5%.
  • 월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
  •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최장 40년 만기) 가능.

가입 조건

  • 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추가 금리 혜택

  •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금리 인하 가능. 최대금리감소 혜택은 1.5%.

비과세 및 소득공제

  • 비과세 혜택: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월 600만 원까지 비과세됨.
  •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음.

가입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가입: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에서 가능.

기존 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신규 통장으로 전환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에게 높은 금리 혜택과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통해 주택 마련의 꿈을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과 혜택을 숙지하고 청년들이 주거 문제 해결에 이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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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최근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이 법은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 단, 영세업체들은 추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이 법의 적용을 더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예 요청 및 정치적 논의

  • 대통령 윤석열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정치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설] 미적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속타는 중소기업 | 중앙일보 (joongang.co.kr)


중대재해처벌법 표결 및 판결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하게 처벌합니다.
  • 처벌 대상은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판결

  • 1호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요양병원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로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도급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2호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제강사의 방열판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도급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법 1·2호 판결문 요지와 시사점 | 한국경제 (hankyung.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대한민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구체화하는 규정입니다. 이 시행령은 중대재해의 정의, 적용 범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법적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로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후 법의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기로 되어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대책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여러 안전 대책과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진단,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점검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사업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가 정보

추가적인 정보 및 자료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웹사이트와 YouTube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관련 법령, 안전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 및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law.go.kr)

대한산업안전협회 | 중대재해 대응 (safety.or.kr)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적용 대상 및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과 사업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 시행 3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부상, 질병 등 노동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를 다룹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인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를 정의합니다.

의무 및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등 보다 포괄적인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처벌 수준

  • 산업안전보건법 하에서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망을 초래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통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더 엄격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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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온 동네 초등돌봄' 공약 상세 설명

공약 개요 및 목적

  • 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돌봄'을 총선 2호 민생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 이 공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초등돌봄 정책입니다.
  • 목적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초등돌봄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돌봄 전담사의 추가 증원과 돌봄 보안관의 배치, 학부모 문자메시지 알림 제공 등의 돌봄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가 직영하는 초등돌봄 프로그램은 이미 서울 중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 시범사업은 과밀, 과대 학급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돌봄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은 오전 07시 30분부터 저녁 20시까지며,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예산을 지원하여 돌봄교실을 리모델링하고, 돌봄교사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는 돌봄교사의 추가선발, 관리, 프로그램 구성을 담당하며, 교육청은 기존 돌봄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관리를 맡습니다.

기대 효과 및 중요성

  • 이 공약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및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내외부의 유휴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을이 키운다”…민주 공약 2호 ‘온 동네 초등돌봄’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민주당 '온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초등돌봄 ' 공약 발표 - 지아센뉴스 (jiasen.kr)


늘봄학교 상세 정보

늘봄학교 개요

  • 목적과 개념: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과 후 교육 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높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운영 시작: 2023년 3월부터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산되어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과 서비스

  • 탄력적 돌봄: 기존에 오후 돌봄 위주였던 방과 후 교육활동이 아침 돌봄, 저녁 돌봄 등으로 다양화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9†출처】.
  •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코딩 등의 프로그램도 개설됩니다.

현장적응과 도입 과정

  •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학기 초에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초1 맞춤형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돕습니다.
  • 운영 체제와 인력 문제: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 공간 확보, 강사 채용 등의 문제가 있으며,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준비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래 지향적 계획

  • 2025년 전면 확대: 2025년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모든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에듀케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교육청 중심 운영체계: 방과 후 업무를 교육청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센터 전담 인력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단계에 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딱풀이] ‘늘봄학교’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초등생 1학년 원하는 누구나, 밤 8시까지 학교서 돌본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교육부 “늘봄학교 업무, 기존 교원 업무와 분리되도록 준비”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민주당의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과 '늘봄학교' 정책의 차이점

1. 주체 및 운영 방식

  • 온 동네 초등돌봄: 민주당 공약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초등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지자체가 돌봄교사의 추가선발, 관리 및 프로그램 구성을 담당합니다.
  • 늘봄학교: 정부 주도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 서비스를 결합합니다. 주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며, 교육부가 관리합니다.

2. 시행 범위 및 확장 계획

  • 온 동네 초등돌봄: 과밀, 과대 학급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늘봄학교: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3. 운영 시간 및 프로그램 내용

  • 온 동네 초등돌봄: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20시까지이며, 방학 중에는 조정됩니다.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늘봄학교: 정규수업 전후로 에듀케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역량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4. 예산 및 자원 활용

  • 온 동네 초등돌봄: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예산을 지원하며, 리모델링과 돌봄교사 확충에 집중합니다.
  • 늘봄학교: 교육부 주도 하에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존 학교 시설과 자원을 활용합니다.

1월 29일 늘봄학교 확대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

교사들은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사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는 학생 개별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정부가 준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시범 운영 결과, 돌봄 대기 인원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반발은 주로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교육부가 교육과 관련 없는 돌봄 업무를 학교의 책임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이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이와 같은 이유로 늘봄학교에 반대하며, 돌봄과 교육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한 돌봄 업무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앞두고 교사 반발…대통령실 "의견 들을 것" - 뉴스1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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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기후동행카드 정보 요약

서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24년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 이용 범위: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공공자전거)
  • 카드 가격: 62,000원(따릉이 제외), 65,000원(따릉이 포함).

기후동행카드의 목적 및 혜택

  • 목적: 기후위기 대응 및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 혜택: 서울 시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및 따릉이 무제한 이용.

추가 정보

  • 판매 시작일: 2024년 1월 23일부터 모바일카드 및 실물카드 판매 예정.
  • 카드 사용 방법: 사용 시작일부터 30일간 유효. 사용 기간 만료 전 잔액 환불 가능.

서울시의 입장

  • 서울시는 코레일과 함께 기후동행카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점검 중.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2024년 1월 27일부터 시범사업 참여 예정.

이 정보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뉴스 업데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후동행카드 23일 판매 시작! 27일 사용 시작!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
 


2024년 설 민생 안정 대책 요약

농축수산물 할인 및 공급 확대

  • 할인 지원: 정부는 840억 원을 투입하여 농축수산물 할인율을 최대 60%까지 높인다​​​​.
  • 성수품 공급: 16대 성수품을 역대 설 최대 규모인 25만 7000톤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며, 사과와 배는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 위해 공급을 대폭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활용 및 전통시장 지원

  •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통시장에서 구매 시 구매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행사를 확대한다​​.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 전기요금 할인 연장: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더 유예한다​​.
  • 영세 소상공인 지원: 전기요금 감면, 저리 대환대출 신설, 숙박 쿠폰 배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

  •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비수도권 대상으로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배포한다​​.

기타 대책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비대면 진료 허용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

이러한 대책들은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 및 민생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할인 및 지원 조치들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민생 안정화 노력을 반영하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에 840억 지원 '역대 최대'…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tvchosun.com)
설 성수품 최대 규모 풀린다... 사과·배가격 최대 60% 할인 [설 민생안정 대책]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취약가구 전기료 할인, 1년 더 연장…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 경향신문 (khan.co.kr)
 


2024년 부모급여 최신 정보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만 0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가정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으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첫만남이용권도 인상되어, 2024년부터는 첫째 아동에게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https://youtu.be/or3egN6Yu1c?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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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포커스 취재 > 중간착취의 지옥도 (hankookilbo.com)

 

파견법의 역사

파견법의 도입과 시행

1998년 7월 1일에 처음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파견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 법은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사용 사업주가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파견법의 현실적 문제

파견법 시행 이후, 실제로는 합법적인 근로자 파견 외부에 불법 파견이 늘어나고, 합법적인 파견 근로자조차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파견법의 목적인 파견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았습니다.

파견법 개정 논의

경영계는 파견 대상 확대를 주장하며, 파견법이 너무 경직되어 글로벌 기업과 달리 생산 및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 업종 확대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불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파견법과 현대자동차 사례

현대자동차의 경우, 불법 파견과 관련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파견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파견법의 향후 방향

파견법의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파견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법적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위장 도급에 대한 법적 규율 마련 및 직접 고용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스스로 단결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중간착취 방지법 동향

법안 처리 계획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3년 상반기 중에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방지법'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직위를 악용하는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필요성

  • 간접고용 노동자의 중간착취 문제가 드러나면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에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대표가 중간착취 방지법의 2023년 상반기 중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의 효과

  • 중간착취 방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복지 비용 없이도 사회적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경비원이나 환경미화 운전원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현재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

  • 중간착취 방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파견업체가 떼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둘째, 원청사용자가 정한 노무비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청업체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을 막고,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이 하청업체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파견업체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일보 : 포커스 취재 > 중간착취의 지옥도 (hankookilbo.com)
'중간착취 금지' 위한 법들, 국회 여정을 시작하다 (hankookilbo.com)


중간착취 막는 법안 8건 발의는 됐는데... 논의는 0건 (hankookilbo.com)

 

중간착취 막는 법안 8건 발의는 됐는데... 논의는 0건

“도급인(원청)은 수급인(하청)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비용 등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그 수급인은 수령한 임금 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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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전용계좌도입 관련 법안


의안번호 2112910

이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10월 21일이며, 윤준병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상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도급 상황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임금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4조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도급 계약에서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도급하는 도급인은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임금비용 예치 및 전용 계좌 개설: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3. 임금 지급 방식의 명확화: 수급인은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임금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112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12990

이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10월 27일이며, 박대수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 발주자,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건설업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하도급 전반에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제44조의4 신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 수령 및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해야 하며, 수령한 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과태료 규정 변경: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에 제44조의4를 추가합니다.

[21129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5인)


파견수수료 상한 관련 법안


의안번호 2109574

이 의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4월 19일이며, 이수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파견수수료에 대해 규제가 없어,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안정법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대가에 관한 요금상한을 규정하고,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시켜 근로자파견사업을 투명화하고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및 제20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파견사업주의 요금 상한 규정 신설(제17조제2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본인의 이윤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파견계약에 임금액과 대가 중 임금액 비율 포함(제20조 개정):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액 및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임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합니다.

[210957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등12인)

의안번호 2112983

이 의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10월 27일이며, 박대수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중 자신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관한 내역은 알 수 있지만, 근로자파견에 따른 전체 사업비 중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교육비, 영업이익 등(이하 “관리비용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파견사업주가 관리비용 등을 과다 책정하여 임금착취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 역시 전체 사업비 중 임금이 차지하는 범위를 알 수 없어, 이를 방지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에 관리비용 등을 추가하고, 임금 대비 관리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관리비용 등이 차지하는 범위를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착취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6호의2, 제17조제2항 신설 및 제20조제1항제11호).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관리비용등'의 정의 신설(제2조제6호의2 신설): 파견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를 위한 비용 및 파견사업주의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2. 파견사업주의 관리비용 등에 대한 제한(제17조제2항 신설):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비용 등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총액 대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관리비용 등 포함(제20조 개정)**: 근로자파견계약서에는 임금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11298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3인)


파견 총액 투명화 관련 법안


의안번호 2108751

이 의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3월 12일이며, 강민정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근로자파견계약에 포함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영역이 불분명하여, 인건비와 수당이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입찰 계약 시 설계가격인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방식 때문에, 실제 계약금액이 낮아져 파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 임금에 낙찰률이 적용되어 감액되지 않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중간착취나 감액 없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 제20조제1항·제3항, 제26조 및 제44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 임금 명시(제20조 개정 및 제20조제3항 신설):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명시하고, 이 임금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2. 임금 감액 방지 및 위반 시 벌칙 규정(제44조 신설):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감액한 경우 벌칙을 부과합니다.

[210875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110155

이 의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5월 17일이며, 윤미향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 항목에 파견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 및 제26조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명시(제20조 개정):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파견의 대가(근로자파견의 수수료를 포함한다)"를 포함합니다.
  2. 취업조건의 고지 의무 강화(제26조 개정):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함께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1015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3인)


직업소개 수수료 처벌강화 관련 법안


의안번호 2112948

이 의안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날짜는 2021년 10월 27일이며, 박대수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와 유료로 구분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령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대한 요금을 과도하게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미하여 효과적인 법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형벌 부과 규정으로 전환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48조제2호의2 신설 및 제50조제1항제1호 삭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벌칙 규정 신설(제48조제2호의2 신설):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과태료 규정 삭제(제50조제1항제1호 삭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형벌 규정으로 대체합니다.

[211298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등13인)


중간착취 방지법 개요

법안의 주요 내용

  1. 수수료 상한선 설정: 중간착취 방지법은 파견업체가 받는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이는 파견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방지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원청사용자가 정한 노무비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원청업체에서 지급하는 노무비가 하청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착복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목적

  • 중간착취 방지법의 핵심 목적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도급비 중에서 노무비를 포함하여 과도한 관리비용을 책정하고,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행 상황

  • 현재 법적으로 파견업체의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간착취 방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6월 내 처리 약속] 중간착취 방지법, 국회 통과 전망과 효과는? < 국회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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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편 및 확대: 중증 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전담 병실 도입과 간호인력 배치 확대를 포함합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퇴원 후 집에서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제공: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 복지 용구 지원 확대 및 간병·돌봄 로봇 개발을 포함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428&act=view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범사업 개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2단계 시범사업이 2026년에 진행될 계획이며, 2027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본 사업이 실시됩니다.

재원 및 자격 요건: 1단계 시범사업에는 국비 85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로, 의료-요양 통합 판정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이들은 5단계 환자 분류체계 중 의료 최고도와 의료 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간병인 자격 및 역할: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며,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2교대, 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며, 요양보호사처럼 간병인의 자격증이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간병의 질을 높이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공단 소속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의 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 판정 기준:

1등급: 모든 일상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일상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의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의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경우. 신청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급을 받은 후에는 등급에 따른 급여 비용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불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적절한 돌봄을 위해 필요한 심신 상태 및 요양 필요도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https://www.sejong.go.kr/welfare/sub02_06_01.d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와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운영 방식: 이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국가지원 부가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급여 종류 및 내용: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급여, 특별현금 급여(가족요양비)로 구성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제공 등을 포함하며,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이나 특정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요양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의 개념 및 종류: '재가(在家)'는 한자어로 '집에 있다'는 뜻으로, 재가급여는 집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포함됩니다.

각 서비스의 세부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명이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대상자의 집에 방문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센터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기보호: 센터에서 24시간 동안 서비스가 가능하며, 월 9일 이내에서 제공됩니다. 복지용구: 공단에서 지정한 복지용구품목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연 한도액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 및 한도액: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존재하며, 이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한도액 내에서 이용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아 15%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제외한 나머지 재가급여의 이용 시 소모되는 비용은 이 한도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러한 재가급여는 노인들이 자택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한도액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한도액의 존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재가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이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아 본인 부담금은 15%만 납부하게 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비용은 전액 자부담이 됩니다.

2022년 기준 한도액: 2022년 기준으로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1등급의 경우 1,672,700원, 2등급은 1,486,800원, 3등급은 1,350,800원, 4등급은 1,244,900원, 5등급은 1,068,500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월 한도액은 597,600원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도액: 2024년에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인상되어, 1등급의 경우 2,069,900원, 2등급은 1,869,600원, 3등급은 1,455,800원, 4등급은 1,341,800원, 5등급은 1,151,6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여 각 등급별로 약 1만 원 이상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한도액의 설정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이용 시 적용됩니다. 재가급여의 종류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지원 등이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jhs1201&logNo=222840466440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및 목적:

요양원: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건강 관리, 여가 활동 등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생활 공간으로 이용됩니다. 요양병원: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 서비스와 함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재활 치료나 중증 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운영 및 관리 체계:

요양원: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주요 관리 인력으로, 생활 지원 및 일상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하며, 의료적 요구가 높은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요양원이 주로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적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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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면,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 부문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정률 점수제가 적용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부문과 함께 반영되는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208.4원으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공무원(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직원(사립학교), 사업주, 피부양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세 항목을 고려하여 점수를 계산하고, 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시, 부과 요소(재산, 소득, 자동차)를 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 금액을 점수로 환산하고, 합산한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과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 시 한 세대 안의 모든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차량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책정되며, 이들 각각의 요소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에 대한 최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평균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점이 주목됩니다.
  2.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천 원에서 월 3만 8천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9월 1일부터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3.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24% (약 3만 6천원) 인하될 예정이며, 지역가입자의 32%인 약 275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예정입니다. 재산공제가 일괄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재산보험료가 24.5% 감소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4.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형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65%에서 보험료가 줄어들고, 월급 외 수입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시행되어 지역가입자의 대다수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부24 (gov.kr)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재정악화 우려에 대한 뉴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2. 이번 조치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은 연간 약 1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연간 약 9831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28년에는 건강보험 준비금이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공평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및 재정 누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4.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의 기금화가 제안되었으나, 이는 바람직한 재정관리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현재 재정 통합이 이뤄진 상태로, 기금 형태로 운용될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5.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이용 감소로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 2023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4년 4월 현재 적자로 전환되어 재정 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과 2024년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부문의 보험료 계산에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정률 점수제가 적용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부문과 함께 반영됩니다.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모두 더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이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부과점수는 개인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정보들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1. 소득 기준 적용: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는 소득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다양한 소득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소득 항목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금액 평가: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평가되며, 이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소득금액은 등급별로 구분되어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정률 점수제 적용: 소득 부문의 보험료 산정에는 정률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4. 점수 산정 및 보험료 계산: 소득금액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며, 이 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적인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되어, 소득이 높은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소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 부문에서 점수가 부과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기준,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

  • 소득 336만원 이하: 기본점수 95.259점이 부과됩니다.
  • 소득 336만원 초과 ~ 6억 6,199만원: 기본점수 95.259에 추가로 "(소득 - 336만원) * 0.283509"의 점수가 더해집니다.
  • 소득 6억 6,199만원 초과: 상한점수는 18,768.13점으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 부문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점수가 부과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기준: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2. 보험료 범위: 자동차 점수에 의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범위는 최저 월 2,290원에서 최대 월 45,220원입니다.
  3. 점수 산정: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구입 후 9년 이하이면서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차량가액은 구입금액과 최초 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4. 등급별 점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반영되는 자동차 점수는 총 7등급과 3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21개 구분으로 점수가 부과됩니다.

이 정보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유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료 점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재산이 부과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종류: 재산 부과점수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에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금과 월세도 반영됩니다.
  2. 부과 기준: 재산점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기준은 점수당 208.4원이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재산의 기본공제 금액이 5,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3. 재산과표 산정: 지역가입자의 재산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재산과표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부터 4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4. 재산등급별 점수 적용: 재산과표가 확정된 후, 재산등급별 부과점수를 파악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후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재산등급별 부과점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 방식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들의 재산 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되어, 재산이 많은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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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식용 금지 법안 개요

개식용 금지 법안의 발전 과정

  • 역사적 배경: 동물보호 단체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불분명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식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 정치적 움직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한 주요 후보들이 대선에서 '개 식용 금지' 공약을 제시.
  • 법안 발의: 2023년 한정애 의원의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4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2024년 1월 한정애 의원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논쟁의 쟁점들

  • 문화적 차이: 2002년 월드컵 당시, 외국인들의 비판에 대한 반발로 '문화상대주의'를 내세운 개고기 취식 문화 비판이 일어남.
  • 법적 해석: 정부의 개 식용 규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
  • 개의 특수성: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개고기 소비 인구가 감소하고 반대 여론이 높아짐.

개식용 금지 법안은 한국 사회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개고기 소비에 대한 문화적, 법적,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00년간 이어진 개식용 논란 "이젠 끝"…'보상' 놓고 진통 예고[리뷰1] - 뉴스1 (news1.kr)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개의 식용을 종식하고,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2. 주요 조항: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것 금지.
    • 식용 목적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 금지.
    • 개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 또는 전업 지원.
  3. 실행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4. 벌칙 및 과태료: 법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이 법안은 개 식용의 종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동물복지와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대한 대한육견협회의 반응

  • 법 통과에 대한 반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육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용산에 개 방사 위협: 대한육견협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고 위협. 이는 보상이나 대책 없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임.

육견협회의 주장

  • 생존권 침해 주장: 대한육견협회는 정부의 정책 방침이 먹거리 선택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함.
  • 보상 요구: 육견협회는 법 시행 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정부와 국민의 입장

  • 정부의 부정적 입장: 정부는 축산업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전례가 없으며, 보상금을 늘리려는 시도가 오히려 식용 개 사육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법안 당론 채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개 식용 금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 법 자체를 폐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의 개 식용 문화와 관련된 깊은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와 육견업 종사자들 간의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통과..."용산에 개 200만 마리 푼다" 반발 | JTBC 뉴스

“용산에 200만마리 푼다” 반발 속… ‘개고기금지법’ 통과-국민일보 (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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