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 현황과 문제점 요약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의 발의 배경

  • 2023년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됨.
  •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변경하는 것.

법안 폭증의 현상 및 문제점

  • 21대 국회의 의원 발의 법안은 2만1127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에 18건씩 쏟아낸 것.
  • 법안 가결률은 16대 국회의 46.8%에서 현재 25.2%로 감소.
  • 법안 폭증의 원인 중 하나로 ‘복붙(복사·붙여넣기) 법안’과 ‘쪼개기 법안’ 지적.

법안 폭증에 대한 대응

  • 국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
  • ‘복붙 방지법’,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의원들 사이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법안만 발의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옴.

결론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급증하면서 관련 문제점이 도드라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붙 방지 및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동시에 의원들의 자성과 함께 실질적인 법안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 중앙일보 (joongang.co.kr)

쪼개고 ‘복붙’하고…21대 국회 ‘입법 실적’ 들여다보니 | KBS 뉴스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은 역대 최고 수준의 활발함을 보였습니다. 법안 발의 건수는 총 2만3331건에 달했으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683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 중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경우가 77.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았음을 시사하며, 제15대 국회에 비해 무려 29.27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의원 입법의 급증으로 인해 법안의 질적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조정관실이 신설되어 의원 입법안에 대한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 미비점과 논란을 수습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제처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의원입법이 96.8%를 차지하며, 정부 입법안의 30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차 국정 과제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의원 발의를 통한 입법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법안 통과율에 있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 중 43건을 통과시켜 67.19%의 높은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는 입법이 5000만명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실적 쌓기 위한 법안 발의가 아닌 민생에 직결된 법안의 발의를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한 이러한 정보는 법안의 질적 관리와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법제조정관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통과된 법안 6835건 중 대안 반영 폐기 77.62%…법률소비자연맹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의원 입법' 사전 조정하는 법제조정관실…'소관부처 합의 이끄는 해결사역' | 서울경제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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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비스 혁신준비 포럼 개요

네이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뉴스서비스 혁신준비 포럼'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포럼의 목적은 뉴스 서비스의 개선안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2024년 1분기 내에 뉴스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혁신준비 포럼의 목적과 활동

혁신준비 포럼은 외부 전문가 5~7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뉴스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저널리즘의 가치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알고리즘 공정성 강화 및 가짜 뉴스 대응 등 뉴스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 전문가 차원의 개선 논의에도 동참하여 그 결과를 종합 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뉴스서비스 혁신준비 포럼의 출범과 활동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널리즘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 투명성·공정성 높인다…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출범 | 한국경제 (hankyung.com)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독립기구로,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언론,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뉴스 제휴 언론사 선정과 관련된 심사를 담당하며, 뉴스 콘텐츠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권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소개 : 뉴스 고객센터 (naver.com)

 

뉴스제휴평가위 운영 잠정 중단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활동이 정부와 여당의 압박 속에서 잠정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평위의 중단 결정은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비판과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은 포털 사이트가 가짜뉴스, 선정적 기사, 편파 보도를 조장한다며 네이버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의 다수 전문가가 규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자 방통위는 다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2차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압박과 규제 논의는 제평위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카카오의 탈퇴를 고려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 압박 속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운영 잠정 중단 < 사회 < 박서연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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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1절 가석방 논란: 윤석열 대통령 장모 포함 여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가석방 포함 논란

2024년 3.1절을 맞이하여, 정부는 특별 가석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순 씨는 349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약 6개월간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의 입장

그러나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3.1절 가석방 추진에 대한 소식을 부인하며, "가석방을 검토한 적 없다"고 명확히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최은순 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가석방 추진에 대한 일체의 검토를 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처럼 2024년 3.1절 가석방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포함되었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법무부는 이를 부인하며 가석방 추진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에 따라 가석방 논란에 대한 추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절 가석방' 명단에 '이 사람' 포함... 이유 봤더니 (+법무부 입장) (tenbizt.com)

법무부 "尹 장모 3·1절 가석방 검토한 적 없어"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가석방 정의 및 목적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형의 집행에 있어서 형식적 정의를 제한하고 구체적 타당성(교화)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정책상의 진보적인 제도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가석방은 자유형의 집행을 제약하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그 제도적 취지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조건

가석방을 받기 위한 조건은 형법 제7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은 수형자가 조건부로 석방되며,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된 경우에 석방을 해 주되, 석방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고를 치지 않은 채로 지내면 형을 다 산 것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특별사면과는 다르게 석방된 상태에서 형을 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진보적인 형사정책 제도로, 수형자의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사회적 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집행유예와 유사한 취지를 가집니다. 가석방을 받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하며, 벌금이나 과료의 병과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 조건을 잘 이행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면의 정의

사면은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입니다. 광의의 사면은 감형과 복권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면의 종류

사면에는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형 선고 효력의 상실이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공소권 상실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사면의 효과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조세법규상의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됩니다. 사면의 선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부의 권력으로써도 이를 변경할 수 없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에 유일한 예외가 바로 국가원수에 의한 사면입니다.

요약

사면은 국가원수의 특권에 의해 죄를 용서하고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분류되며, 각각 특정 범죄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규상 형벌의 적용 면제나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복권의 정의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그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면에 의한 복권은 자격을 회복할 뿐 형선고의 효력을 없애지 않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 형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으며, 복권이 되어도 기존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복권의 종류

복권에는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이 있습니다.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별복권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실시됩니다.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는 형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일정한 자격 상실 또는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그 자격을 회복시키는 절차입니다.

복권의 효과

복권이 이루어지면, 개인은 자격 상실 또는 정지로 인해 잃었던 법적 능력을 다시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사회적, 법적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권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권리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한 자격 상실 또는 정지 상태에만 적용되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

복권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복권에는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이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복권을 통해 개인은 잃었던 법적 능력을 다시 얻게 되나, 모든 권리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의 적용은 형의 언도로 인한 자격 상실 또는 정지 상태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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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그리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인터넷, 통신 등의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 규제 수립, 감독 및 시행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방송통신 문화의 조성과 정보통신 기술(ICT) 기반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 발맞춰, 방송 및 통신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방송통신 서비스의 융합 추세에 따라, 방송과 통신 분야의 효율적인 규제와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확보, 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 촉진 및 진흥, 그리고 방송통신의 기술 개발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와 보안 강화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 수립, 규제 및 감독, 그리고 관련 산업의 지원과 진흥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근거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는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역할, 기능,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 분야의 정책 결정, 규제 수립, 감독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1. 방송법: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및 자율성 확보와 방송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관련 규제와 감독 역할을 부여합니다.
  2. 전기통신기본법: 통신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며, 통신 분야의 정책 및 규제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 조직,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통합적인 규제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 분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의 차이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는 모두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목적과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기능과 역할의 차이: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통신 분야의 정책 수립, 규제, 관리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맞춰 이 두 영역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그리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서, 방송 내용이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방송 내용의 공정성, 윤리성 등을 감시하고, 부적절한 방송에 대한 심의 및 제재를 수행합니다.
  2. 설립 근거 및 조직의 독립성: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방송 및 통신 관련 전반적인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입니다.
    •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 기구로서, 그 설립과 운영은 방송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방송 내용에 대한 독립적인 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 결정 및 규제를 총괄하는 기관이며,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기구입니다. 두 기관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방송 콘텐츠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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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도록 민원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한 것으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총 270여 건의 방심위 민원 중 약 45%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 관계자로부터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발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있으며, 경찰은 고발 24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류 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류 위원장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강화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류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통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자신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하겠다며 표결에 부쳐, 야권 위원들의 반발 속에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서 민원인의 명예 훼손이나 내부감사의 공정성 저해를 우려하여 비공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적인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부민원① 방심위원장 류희림, 가족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newstapa.org)

'민원 사주 의혹' 고발인 조사‥'보복'인사 논란 (imbc.com)

고민정 “경찰, 도둑 신고자 압수수색”...‘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고발인 출석 < 언론 < 사회 < 박서연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류희림 위원장 최근 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원 149명으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바 있습니다. 이 신고는 방심위 전체 직원 중 절반이 넘는 수가 참여한 것으로, 신고서에서는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민원을 심의 과정에서 적절히 회피하지 않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정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 200명 중 150명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는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둘러싼 보도에 대해 심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은 MBC 등 여러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을 포함하며, 심의 과정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7개 단체가 방심위의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방심위의 심의 과정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류희림 위원장의 행위와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방심위 직원 149명 "류희림 위원장, 조사해달라" 신고 | JTBC 뉴스

경찰 조사 끝낸 고민정 “류희림 방심위 폭주 막을 사람 尹 대통령뿐” < 언론 < 사회 < 박서연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류희림 방심위, 결국 ‘바이든-날리면’ 방송 보도 심의 강행 < 언론 < 사회 < 박서연, 박재령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류희림 약력

류희림은 언론인으로서 KBS 보도본부 기자로 시작해 YTN에서 정치부 차장, 청와대 출입기자, 워싱턴 지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과 대검찰청 안가 은폐 사건 등을 특종 보도하여 명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미디어 사업과 경영 기획 분야에서도 활약했으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표이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방심위의 직무

  •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방송법 제32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여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방송법 제100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유지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포함하여, 방송에 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는 방송 콘텐츠가 법률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특정 정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근 차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심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은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와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권리 침해 정보 삭제 요청, 해당 정보의 게시 중단 요청, 그리고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청소년 보호법 제7조)
    청소년 보호법 제7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매체물을 식별하고, 해당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매체물에 적용됩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직선거법 제8조의2)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선거 방송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방송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위원회 소개 > 위원회 소개 > 주요 직무 (kocsc.or.kr)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신고, 회피,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 신고 절차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행정안전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궁금증이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 부패방지 정책 | 정책·정보 : 국문홈페이지 (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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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재승인 최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SBS 재승인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 부위원장은 SBS의 '미래발전계획'이 종사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무처의 이행실적 점검이 SBS의 현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와 KBS 재허가 점수 상승

  • KBS 2TV와 SBS는 이전 재허가 심사 점수 대비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기준 점수를 넘긴 방송국에도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왔습니다.

재승인 관련 주요 이슈 및 논란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결정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TV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이 주목을 받으며, 방통위 간부들이 점수 조작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BS 재승인 관련 추가 정보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국인 SBS의 재승인을 포함하여 여러 방송국의 재승인 과정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SBS의 재승인 과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방송의 질적 향상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지적사항 및 권고를 통해 SBS는 더 나은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SBS 재승인 조건 이행, 다시 점검하라" < 뉴스 < 뉴스 < 기사본문 - 미디어스 (mediaus.co.kr)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김홍일 “재허가·재승인 기간 확대 추진” | JTBC 뉴스

'재승인 점수 조작 연루' 방통위 간부들 줄줄이 구속 (sbs.co.kr)


지상파 방송의 재승인 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실적,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재승인 심사 점수는 총점 1000점 중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은 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에서 4년의 재승인 기간을 부여하며, 650점에 미달한 나머지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의 재승인 기간을 부여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통위는 심사위원장과 위원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며, 종이 없는 심사 도입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승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독려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141개 지상파 방송 모두 재허가…88곳은 ‘3년 조건부’ - 경향신문 (khan.co.kr)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김홍일 “재허가·재승인 기간 확대 추진” |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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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분리징수 최신 동향

KBS 분리징수 계획 및 유예 상황

KBS의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원래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해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KBS 관계자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배경

대통령실은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의 근거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했으며, 이번 변경을 통해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계획입니다.

분리징수 신청 방법

분리징수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통해 기존의 TV 수신료 전용계좌를 분리하여 별도로 납부하게 되며, TV가 없는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 및 KBS의 입장

정부와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여러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신료가 TV를 보유한 사람의 특별부담금이라며, 분리 고지되더라도 납부 의무는 변함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한전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리징수의 미래

현재까지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다만, KBS와 관계 기관들은 분리징수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 및 국민의 수신료 납부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징수의 전망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관계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유예키로…"세부안 미확정"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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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진 교수의 한동훈에 대한 평가

심규진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여러 매체를 통해 자세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동훈 신드롬 분석: 심규진 교수는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저서를 통해 한동훈 장관의 신드롬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 장관이 "정치혐오가 낳은 능력주의 현상으로 등장했다"고 분석하며, 구시대적 순혈주의를 타파하는 보수정치의 실용노선과 한동훈 팬덤의 현상을 분석합니다.
  2. 능력주의와 세련됨: 심 교수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매력을 "능력주의와 세련됨"으로 특징짓습니다. 그는 한 장관이 보수 진영 내에서 대중적인 호감을 얻는 이유를 이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하며, 이는 우리 정치에서 세대교체의 상징이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3. 인물 매력도와 정치 내구성: 한동훈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차이점에 대해, 심 교수는 "인물 매력도"와 "정치 내구성"을 꼽습니다. 그는 한 장관이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매력이 있는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대중적 이미지가 분열과 갈등, 혐오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4. 정치적 분석과 전략 제시: 심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동훈 장관이 한국 정치에서 세대교체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함께, 향후 보수의 전략을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제시합니다. 그는 한 장관을 기존 정치 세력과는 다른, 환경적 결핍 없이 성장한 최고의 인재로 평가하며, 이런 세대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열망이 '한동훈 신드롬'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심규진 교수는 한동훈 장관이 한국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보수 정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 신드롬' 분석서 출간…보수가 열광하는 이유는? (dailian.co.kr)

[인터뷰] “73년생 한동훈, 이재명과는 다르다...정치 혐오가 낳은 ‘능력주의·세련됨’ 통했다” - 조선비즈 (chosun.com)


심규진 스페인 IE 대학교 교수 약력

심규진 교수는 현재 스페인 IE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학력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사 학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 전공
  • 석사 학위: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전공
  • 박사 학위: 시라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분야

심 교수는 교수로서의 경력을 2014년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에서 시작했으며, 이후 호주 멜버른 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를 거쳐 2022년부터 현재의 IE University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심 교수는 국제적인 학문적 경험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는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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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상황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43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유족들은 어렵게 통과된 특별법이 거부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며 특별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오체투지, 삭발, 15900배…혹한 속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저지 총력전 | JTBC 뉴스

[편지] 이태원 특별법을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 보십시오 - 참여연대 - 국내연대 (peoplepower21.org)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표발의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대표발의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검사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법안 시행일을 총선 이후인 4월 10일로 조정하였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쟁점인 특조위 구성을 두고 협상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정치적 논란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야당에 치우쳤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조항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 요구권을 삭제하는 등 이미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양보한 법안이라며 재협상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오체투지, 삭발, 15900배…혹한 속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저지 총력전 | JTBC 뉴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83인)

이 법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의 정보: 2024년 1월 9일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
  •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
    •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제명 및 정의 규정의 명확화, 조사위원회 구성원 11명으로 확정, 조사위원 추천권자 직접 규정, 피해자 법률 지원 근거 마련.
    •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지정, 조사위원회 불응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
    • 하위법령 제정에 필요한 기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로 설정.
    •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 삭제 및 법 시행 시기를 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로 연기 제안.
  • 수정 주요 내용:
    • 조사위원회 구성원 11명으로 하며, 국회의장 추천 3명 포함.
    • 상임위원 구성은 국회의장 추천 1명,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 단체 추천 1명, 그 외 교섭 단체 추천 1명.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3개월 이내로 단축.
    • 조사위원회의 영장 청구 요건 강화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 가능.
    •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 삭제.
    •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 삭제.
    • 시행일을 2024년 4월 10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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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심리전단개요

설립 및 역할 변화

  • 국가정보원의 대북심리전단은 1965년 중앙정보부가 창설한 ‘심리전국’을 전신으로 하며, 김대중 정부 들어 격하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별도 부서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북한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전술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구성 및 활동

  • 심리전단은 단장 아래 4개의 팀과 각 팀 아래 4개의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12개 파트는 인터넷 댓글 작업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네이버, 중소 커뮤니티, 트위터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했습니다.

여론 조작 및 영향력 확대

  • 심리전단은 이명박 정부 당시 여론 조작에 관여했으며, '좌티즌' 등의 용어 개발, UCC 및 3D 게임 제작을 통해 국정 지지율을 높이고 진보 세력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전교조 백서 발간을 통해 진보 세력을 공격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적 성과 및 수단

  • 국정원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좌파를 비판하는 6000여 건의 게시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베스트 토론글'로 등재되었으며, 찬반투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언론 및 전문가와의 협력

  • 국정원은 교수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언론에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칼럼을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역사, 구조, 활동 및 여론 조작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단독]용어 만들고 UCC 창작하고 …국정원 심리전단 여론전, 문건으로 확인 | 중앙일보 (joongang.co.kr)

“국정원 심리전단에 12개 파트”…수백만 건 리트윗? | KBS 뉴스

[추적] 문재인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와해 전말 : 월간조선 (chosun.com)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개요

검찰 조사 및 혐의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책임자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의 댓글부대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곽팀 운영

  • 민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 동기, 구체적인 활동 방식, 예산 집행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를 밝혀내는 것을 수사의 핵심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법적 처분

  • 민 전 단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이버 외곽팀의 실체

  • 사이버 외곽팀의 구체적인 실체는 국정원 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팀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운영되었으며,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4월에는 팀이 30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관련된 최근 상황 및 법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검찰 출석…'외곽팀' 수사 시동 | 중앙일보 (joongang.co.kr)


사이버 외곽팀 개요

활동 및 조작 혐의

  •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의 활동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토론글 게시, 댓글 달기,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운영 및 관리 혐의 인정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은 이들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 및 관리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외곽팀 운영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와 공모가 있었다는 점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규모 및 조직 확대

  • 사이버 외곽팀은 처음 9개 팀에서 점차 확대되어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30개 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최대 3,500개의 ID를 사용했으며, 이는 국정원 전체 여론조작 조직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안 조치 및 역할

  • 국정원은 사이버 외곽팀에 대해 활동 내용 발설 금지, 수사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은 사이버 외곽팀에 활동 방향과 논지를 전파하고, 활동 실적과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의 조직 구조, 활동 내용, 규모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국정원, 2012년 대선 앞두고 ‘댓글 조작’ 사이버 외곽팀 30개 운영 - 민중의소리 (vop.co.kr)

‘여론조작 사이버 외곽팀’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 실형 (hani.co.kr)‘14시간 조사’ 민병주, ‘사이버 외곽팀’ 운영혐의 대체로 인정 | 서울경제 (sedaily.com)

‘14시간 조사’ 민병주, ‘사이버 외곽팀’ 운영혐의 대체로 인정 | 서울경제 (sedaily.com)

"추가된 18명 사이버 외곽팀장, 언론종사자·대기업 간부도 포함" - 뉴스1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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