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장의 변화와 과제: 용적률 상향의 파급효과

과거 재건축 시장의 변화

  • 과거에는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고층 아파트 재건축도 용적률 및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변모함.
  • 이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는 '펀드' 역할을 하며, 한국은 "오래된 아파트가 더 비싼 나라"가 됨.

용적률 상향 조치

  • 정부는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최대 750%까지 상향 조정, 1기 신도시 포함 108개 지역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촉진.
  • 이는 건축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 분석

  • 1기 신도시 A와 압구정 B 아파트 사례를 통해 재건축의 경제성 분석.
  • A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비용과 추가 비용으로 인해 가구당 2억 원 이상의 분담금 발생.
  • 압구정 B 아파트는 고가의 분양가로 인해 분담금 없이 재건축 가능.

용적률 상향의 문제점

  •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도시 기반 시설 부족, 교통 혼잡, 공급 과잉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
  •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최대 750% 상향이 재건축 시장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결론

  • 정부의 용적률 상향 조치는 재건축 시장의 사업성을 개선하려는 시도이나, 건축비 상승, 도시 기반 시설의 부족, 시장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재건축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용적률 상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도시 계획 및 정책 조정이 필요함.

노후도시 108곳의 재건축 용적률은 왜 최대 750%까지 높아졌을까 | KBS 뉴스


최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사례 개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노후한 1기 신도시 및 지역 구도심의 정비를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목표로 하며, '패스트트랙'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별법의 통과는 국토교통부가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분당, 일산, 평촌 등 노후한 1기 신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3가지 주요 특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족기능이 향상된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종상향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며,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이 전국에서 51곳에서 108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적용 대상에는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포함되며, 이는 노후계획도시를 보다 넓은 범위로 정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주거단지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을 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노후도시의 신속한 재정비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침내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노후도시 정비 속도 낸다 - 머니투데이 (mt.co.kr)

노후 신도시, ‘3박자 특례’로 재정비 속도낸다…특별법 2월 중 입법 | 서울경제 (sedaily.com)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개요 및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광역 정비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노후한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심의기구 및 지원조직, 특별정비구역 지정, 선도지구 지정기준, 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 지원 및 특례, 공공기여 방안, 이주대책 수립,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노후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본 법안의 시행은 노후한 도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도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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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내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상업·공업 지역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을 목표로 하며, 2008년에 도입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은 역세권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의 목적은 기반시설의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및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한 중심지의 경우 용적률을 700% 이하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중심지 역세권 및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지역은 5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의 동기를 부여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 동시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낙후된 도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거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 주택 < 서울특별시 (seoul.go.kr)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중 두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효창공원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일대에서 진행되며, 약 10만 5609m²의 면적에 총 3,115세대(임대주택 616세대 포함)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1년 8월에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전검토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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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도역 헤리언트 42: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위치한 이 사업은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 42층, 7개 동, 총 1,066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바로 연결되는 역세권 시프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주변으로 흑석뉴타운, 노량진뉴타운 등의 정비사업으로 서울 서남권의 신흥 주거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사업도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136가구를 포함하는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서울시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역세권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 통과한 곳은? (dailian.co.kr)

서울시,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공공임대주택 136가구 조성 - 이투데이 (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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