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일부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자사 우대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사전 규제 방식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부당 행위 발생 시에는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된 과징금 부과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법안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국정 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에 대해 공정위가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포털의 네이버, 메신저의 카카오톡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시장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 추진…“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공정위 “(가칭)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적용”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부24 (gov.kr)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반발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세부 내용 발표 일정도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향후 충분한 논의 후에 세부 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과도한 규제’ 반발 확산하자…플랫폼법, 일보후퇴 (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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