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재승인 최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SBS 재승인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 부위원장은 SBS의 '미래발전계획'이 종사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무처의 이행실적 점검이 SBS의 현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와 KBS 재허가 점수 상승

  • KBS 2TV와 SBS는 이전 재허가 심사 점수 대비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기준 점수를 넘긴 방송국에도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왔습니다.

재승인 관련 주요 이슈 및 논란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결정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TV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이 주목을 받으며, 방통위 간부들이 점수 조작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BS 재승인 관련 추가 정보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국인 SBS의 재승인을 포함하여 여러 방송국의 재승인 과정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SBS의 재승인 과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방송의 질적 향상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지적사항 및 권고를 통해 SBS는 더 나은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SBS 재승인 조건 이행, 다시 점검하라" < 뉴스 < 뉴스 < 기사본문 - 미디어스 (mediaus.co.kr)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김홍일 “재허가·재승인 기간 확대 추진” | JTBC 뉴스

'재승인 점수 조작 연루' 방통위 간부들 줄줄이 구속 (sbs.co.kr)


지상파 방송의 재승인 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실적,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재승인 심사 점수는 총점 1000점 중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은 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에서 4년의 재승인 기간을 부여하며, 650점에 미달한 나머지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의 재승인 기간을 부여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통위는 심사위원장과 위원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며, 종이 없는 심사 도입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승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독려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141개 지상파 방송 모두 재허가…88곳은 ‘3년 조건부’ - 경향신문 (khan.co.kr)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김홍일 “재허가·재승인 기간 확대 추진” | JTBC 뉴스

반응형

KBS 분리징수 최신 동향

KBS 분리징수 계획 및 유예 상황

KBS의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원래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해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KBS 관계자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배경

대통령실은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의 근거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했으며, 이번 변경을 통해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계획입니다.

분리징수 신청 방법

분리징수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통해 기존의 TV 수신료 전용계좌를 분리하여 별도로 납부하게 되며, TV가 없는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 및 KBS의 입장

정부와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여러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신료가 TV를 보유한 사람의 특별부담금이라며, 분리 고지되더라도 납부 의무는 변함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한전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리징수의 미래

현재까지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다만, KBS와 관계 기관들은 분리징수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 및 국민의 수신료 납부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징수의 전망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관계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유예키로…"세부안 미확정" | 연합뉴스 (yna.co.kr)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