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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 BOK 이슈노트(상세) | 수시 | 발간주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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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 사회로 인한 간병 및 육아 부담 증가로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특히 노인 돌봄 부문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인력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종사자 수

돌봄서비스 종사자 수는 2022년 기준 약 79만 명으로 2018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이 중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보건서비스 종사자 수는 2013년 32만 명에서 2022년 67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같은 기간 2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감소했으나, 잠재 수요를 포함하면 실제 수요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수급 여건 및 전망

돌봄서비스직에 대한 노동공급이 정체된 반면, 노동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돌봄서비스직의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71만 명, 2042년 61~1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노동공급 부족은 돌봄서비스직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수요에 비해 노동공급 증가세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tightness = 구직자 1명당 빈 일자리 수 비율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높은 비용 부담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의 진전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은 높은 간병비와 육아 도우미 비용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비용 부담은 고령화 및 사회 변화와 맞물려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

  • 간병비 상승: 최근 간병비는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월평균 37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높은 비용 부담은 대다수 고령가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 비용 부담의 사회적 문제: 고비용 간병비는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산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아 도우미 비용 부담

  • 육아 도우미 비용 상승: 육아 도우미 비용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의 육아 도우미 사용이 필요할 경우 관련 비용은 월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약 50%를 상회합니다.
  • 젊은 여성의 경력 단절: 육아 도우미 비용의 상승은 특히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비용을 높여 퇴직 및 경력 단절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저출산 문제: 높은 육아 서비스 비용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육아 부담으로 인해 출산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요양원 양극화,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의 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대다수 가구는 높은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 도우미 비용의 상승은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하고, 경력 단절을 유발하여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상세 설명

돌봄서비스 비용의 증가는 요양원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대부분의 요양원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그 수가 극히 제한되거나 고가 요금이 책정되어 사실상 극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고정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인력만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시설이나 추가 비용을 받는 프리미엄 요양원은 보다 양질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적어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국 4500여 개 요양원 중 71.4%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기율 상위 0.1%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대기인원이 정원의 평균 17배에 달합니다. 한편, 문화·스포츠 시설 및 의료센터 등을 갖춘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1억원의 보증금과 월 700만원 이상의 이용 요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사실상 극소수의 고소득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의 필요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노동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급증하는 돌봄서비스직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2042년에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공백을 국내 인력만으로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83%를 차지하는 등 동 부문 일자리에 대한 젊은층의 선호가 낮은 점도 내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노동자의 돌봄서비스직 종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나, 이는 오히려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생산성 부문에 내국인 노동력이 몰리는 것은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로봇 및 ICT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만으로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의 특성상 기술 도입을 통한 노동력 대체가 쉽지 않으며, 현재 활용 중인 로봇 관련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인간의 노동력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방안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며, 외국인 노동자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해외 사례 및 필요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논의 필요성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려는 계획은 임금에 대한 고민 없이 이루어질 경우,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외국인 고용이 주로 고소득 계층에 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ILO 가입국이므로,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1%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만 지급되더라도 대다수 가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외국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내국인에 비해 충분히 낮아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이 여성 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상대임금이 하락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가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돌봄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을 낮추어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외국인 직접 고용 방안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국내법 및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현재 한국에서 가사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사사용인 고용과 유사합니다. 현행법상 가사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받지만, 일반 가정이 직접 고용한 가사사용인은 이러한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개인 간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고, 가사사용인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ILO 협약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은 사적 계약을 통해 돌봄서비스직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이 방식을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근무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가 2022년 기준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행 고용허가제를 돌봄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업체나 직업 알선기관 등이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동 부문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하에서 시행 가능하며, ILO 차별금지협약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취업비자(E-9, E-7) 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하면 시행이 가능한데,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법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면 돌봄서비스업에 대해 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재가요양 뿐만 아니라 시설요양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으며, 민간보험회사 등이 관련 산업에 진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에서도 알선기관 등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은 주로 공적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확충에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 독일,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외국인들이 돌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호복지사 자격을 갖추면 개호인력으로 해당 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종합평가

현재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향후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과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여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제도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 공백을 줄이고 수요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는 중장기적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적 돌봄서비스의 확대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 및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대응책으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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