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새 제도
2024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서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 도입 배경: 기존에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지급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추진안: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미성년 자녀 1만 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 구축: 양육비 채권 확보부터 이행지원 신청,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행정 제재 및 처벌 강화: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건도 완화됩니다.
- 회수율 향상 방안: 현재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됩니다.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양육비 회수율을 2029년까지 40.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에는 제도 보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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