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원칙에 대한 개요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원칙은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기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네 가지 주요 분야로 구성됩니다: 권한과 의무,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 운영 방식, 그리고 준사법적 권한.
- 권한과 의무: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넓은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부, 의회, 기타 관련 기관에 인권 관련 의견, 권고, 제안, 보고서 등을 제출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은 인권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세력을 통해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운영 방식: 국가인권기구는 심사, 증언청취, 정보나 문서 입수 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여론에 호소하고 다른 기관과 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약집단에 대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 준사법적 권한: 개별 상황에 대한 고발과 청원을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한 우호적 해결을 모색하고, 청원자가 유리한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와 파리원칙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논의는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 후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1997년 대선 공약으로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발표하였고, 이는 2001년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일부는 국회에 의해 선출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기반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반대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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