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원칙에 대한 개요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원칙은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기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네 가지 주요 분야로 구성됩니다: 권한과 의무,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 운영 방식, 그리고 준사법적 권한.

  1. 권한과 의무: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넓은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부, 의회, 기타 관련 기관에 인권 관련 의견, 권고, 제안, 보고서 등을 제출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2.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은 인권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세력을 통해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운영 방식: 국가인권기구는 심사, 증언청취, 정보나 문서 입수 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여론에 호소하고 다른 기관과 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약집단에 대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4. 준사법적 권한: 개별 상황에 대한 고발과 청원을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한 우호적 해결을 모색하고, 청원자가 유리한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와 파리원칙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논의는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 후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1997년 대선 공약으로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발표하였고, 이는 2001년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일부는 국회에 의해 선출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기반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반대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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