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

2024년 2월,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했습니다.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유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그리고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의 원활한 전달을 위한 정부매체 협업이 강조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전면 허용 논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특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결론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상진료체계의 가동과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확대는 현재의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의사 총액계약제 논란 속으로🚑

총액계약제 도입 배경과 논란

총액계약제는 의료행위별로 지불하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사전에 협상한 총액을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전체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고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와 의사 소득 하락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의 경험: 경고의 메시지

대만의사회는 총액계약제 도입 20년 이후 의사 연봉이 동결되었다고 보고하며, 한국 의사들에게 최대한 반대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이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액 예산이 불리한 구조로 운영되면서 의사들의 소득 하락과 진료 시간 감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의료계의 우려와 정부의 입장

의료계는 총액계약제가 의사들의 수입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총액계약제 도입 계획이 없으며, 의료계가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의사 국가시험과 논란

또한,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총액계약제 관련 문제가 출제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의료비 지출 증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총액계약제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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