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약 배송' 허용 법안 국회 첫 발의 예정 📦

비대면 진료 확대의 새 지평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과 민생토론회 발언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조명희 의원은 약국 방문 없이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대면 조제약 수령만 가능한 제한을 넘어 원격통신 장치를 통한 배송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약을 받을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약사와의 직접 대면 없이도 조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
  • 비대면으로 작성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배송을 명문화.
  • 섬·벽지, 거동 불편자에 한정되었던 재택 수령 가능 범위 확대.

대면 진료와 약 수령의 문제점

현재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야간과 휴일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후 약 수령은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아 있어 약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반대 의견과 향후 전망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약 배송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법안 역시 약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의 확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변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섬이나 벽지 거주자와 같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간소화
    • 기존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습니다.
    • 보완된 방안에서는 6개월 이내로 기준이 통일되며,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2. 의료취약지역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일부 섬·벽지 지역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습니다.
    • 보완된 방안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되어 이러한 지역에서도 진료이력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휴일 및 야간 비대면진료 가능
    • 이전까지는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와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경된 방안에 따라, 휴일과 야간에는 진료이력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의료진의 판단 존중
    •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진료, 처방, 방문 등은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5. 비대면진료 시 처방 제한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등),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 이러한 변화는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나, 야간과 휴일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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