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초기에는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로 설계되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의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구조개혁 없이 모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기금 소진 시점을 이연시키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저출산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재, 모수 조정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회나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 연금 전문가 그룹들은 적립기금의 고갈을 늦추어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Ⅱ. ‘기대수익비 1’ 신연금 제도 도입방안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 제도 도입 방안은 장기적인 '기대수익비'의 최대치를 1로 설정하고,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져 기대수익비를 1 부근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연금 제도는 완전적립식으로 도입되며,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되, 구연금에 대해서는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연금의 적립기금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이 발생하며, 이 미적립 충당금에 대해 신연금과 분리하여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합니다.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연금과 신연금의 병존은 출생연도에 따라 기대수익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2006년생부터 1로 수렴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대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이며, 기금 고갈 이후에도 기존 세대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을 30~40%까지 급증시켜야 할 것으로 시산됩니다.

 

Ⅲ. 신연금 제도의 재정안정 방안, 소득 재분배 기능 그리고 제도적 유연성

신연금 제도의 재정안정 방안, 소득 재분배 기능, 그리고 제도적 유연성에 대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합니다.

재정안정 방안

신연금 제도는 구연금 제도 대비 재정 지속성이 안정적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신연금은 완전적립식 연금으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을 기반으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경제 및 인구 환경 변화에 따라 급여가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으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재정안정성을 고려합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

신연금 제도가 DC형으로 전환될 경우, 개별 계좌제와 달리 연령군(Cohort)별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령군 내에서 상대적 고소득자의 연금을 저소득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설계는 CCDC(Cohort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형 연금제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 유연성

신연금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의 조정 가능성을 통해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DC형 연금제도에서는 경제 및 인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연금 급여 수준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신연금 제도가 기존의 구연금 제도와 비교하여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불확실한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Ⅳ. 결론 및 요약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 세대는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즉, 기대수익비 1 수준)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며 지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안된 연금개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 제도 정지
  2.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현재 기준 609조원 내외)은 일반재정이 보증
  3.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 제도 도입
  4.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하여 재정안정성 담보
  5. 신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연령(코호트) 내에서 소득 이전이 가능한 CCDC형 도입

이러한 제안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중요한 점은 부족한 연금기금에 대한 일반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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