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21대 국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법안

나우폴리 2024. 1. 21. 13:24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212573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2인)

의안 번호: 25731 발의자: 이탄희, 허숙정, 권칠승, 박성준, 한준호, 박주민, 정성호, 김교흥, 홍영표, 김상희, 강득구, 안규백 의원(12인) 발의일: 2023년 12월 4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재 법은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 사건번호 등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상당금액 공탁’이 감형 요소로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공탁을 통해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음.
  • 개정안은 공탁관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며,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개정 사항:

  • 공탁법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공탁관의 통지 의무, 법원의 고지 및 의견 청취 의무 명시.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한 경우부터 적용.

 


 

위성정당 방지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합당 시 보조금 감액 규정 도입

[21252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4인)

의안 번호: 25283 발의자: 이탄희, 윤영덕, 강민정, 이수진(비), 정필모, 이소영, 민형배, 황운하, 이원욱, 이학영, 김상희, 김한규, 이용우, 양이원영 의원(14인) 발의일: 2023년 11월 6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개정안.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일정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 이는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한 초과의석 확보 및 선거제도 무력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

개정 사항:

  • 정치자금법 제27조에 제3항 신설: 위 사항에 대한 규정 추가.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정당법’ 제19조에 따라 합당한 정당에 대하여 적용.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민법 개정으로 동물을 감각 있는 생명체로 인정

[21231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의안 번호: 23139 발의자: 이탄희, 홍정민, 강민정, 이소영, 한준호, 심상정, 용혜인, 장혜영, 윤재갑, 박영순 의원(10인) 발의일: 2023년 7월 7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이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명시하고자 함. 이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개정 사항:

  • 민법 제98조의2 신설: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명시.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시행.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 제한 및 환수 규정 도입: 보좌직원과 수당 관련 법률 개정

[212280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의안 번호: 22805 발의자: 이탄희, 강병원, 고민정, 김승원, 윤건영, 윤영덕, 윤재갑, 이소영, 이형석, 홍성국 의원(10인) 발의일: 2023년 6월 21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는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지급됨.
  • 그러나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에도 이러한 수당이 지급되는 제한이 없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직무활동 없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조치를 제안.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

개정 사항:

  •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제7조의2 신설: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등 지급 제한 및 환수 규정.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구금된 국회의원부터 적용.

 


 

채용 공고의 투명성 강화: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으로 중요 근로 조건 명시 의무화

[212172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의안 번호: 21724 발의자: 이탄희, 강민정, 최강욱, 박광온, 신동근, 오영환, 고민정, 박주민, 민병덕, 양이원영 의원(10인) 발의일: 2023년 4월 28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과정 및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일부 기업이 채용 공고에서 임금, 근무시간 등 중요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여 구직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 광고에 예상 채용 인원, 임금 수준, 소정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개정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신설: 채용 광고에 채용 예상 인원, 임금 수준, 소정 근로 시간 등 명시 요구.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 광고를 내는 경우부터 적용.

 


 

중대재해 사건, 합의부 심판 대상 포함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1212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의안 번호: 21220 발의자: 이탄희, 이용우, 서영석, 우원식, 심상정, 최강욱, 김의겸, 서영교, 류호정, 박주민, 강민정 의원(11인) 발의일: 2023년 4월 10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은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 법안은 중대재해 사건을 중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근거하여,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개정 사항:

  •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아목 삭제: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삭제.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 참여 촉진

[21206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의안 번호: 20606 발의자: 이탄희, 김상희, 박성준, 홍기원, 한준호, 김종민, 김영주, 최혜영, 김영진, 윤건영, 조오섭 의원(11인) 발의일: 2023년 3월 14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필요성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현재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90일과 비교할 때 짧다고 판단, 이를 30일로 확대하고자 함.
  • 또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 휴가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개정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고지’ 방식으로 변경.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비례식 다인 선거구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21198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의안 번호: 19800 발의자: 이탄희, 김상희, 김영배, 송갑석, 박재호, 전용기, 정성호, 전재수, 이용빈, 박주민, 민병덕 의원(11인) 발의일: 2023년 2월 2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다양성 증진과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함.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유지하면서, 지역구 선거구를 비례식 4~5인 선거구로 전환하고 비례대표 47석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유권자 선택권 확대 및 정치적 다양성 증진.
  •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지역별 인구 편차 허용 범위 내에서 지방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균분하도록 함.
  • 지역구 크기 증대로 인한 선거비용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선거운동 방식을 개선하고 TV토론 및 온라인 공보물을 중심으로 전환함.
  •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개정 사항:

  • 국회의원 선거구를 비례식 4~5인 선거구로 전환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 도입 및 TV토론 의무화.
  •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도입.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

 


 

대통령선거 제도 개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강화

[21194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의안 번호: 19459 발의자: 이탄희, 강민정, 기동민, 민형배, 신정훈, 양정숙, 용혜인, 위성곤, 이수진(비), 정필모 의원(10인) 발의일: 2023년 1월 13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대통령선거의 상대다수대표제는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로 인해 부작용 발생.
  • 여러 나라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음.
  •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에게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함.

개정 사항:

  •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규정 신설.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 선거공보, 방송연설 등의 규정 변경 및 추가.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예비후보자등록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수치심' 대신 '모욕감'으로 용어 변경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21189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의안 번호: 18967 발의자: 이탄희, 김의겸, 김상희, 최혜영, 김한규, 서동용, 임호선, 김종민, 전재수, 유정주 의원(10인) 발의일: 2022년 12월 15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
  • 최근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이는 성범죄가 피해자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아니며, 수치심이 성범죄 피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포괄하지 못하고 성차별적인 언어라는 지적임.
  • 따라서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개정 사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수치심’을 ‘모욕감’으로 변경(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헌법재판관 선정 및 징계 절차 강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로 공정성 제고

[211884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3인)

의안 번호: 18847 발의자: 이탄희, 김한규, 최강욱, 박주민, 권칠승, 이용선, 장경태, 김용민, 박완구, 강민정, 김상희, 이형석, 임호선 의원(13인) 발의일: 2022년 12월 9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 현행법상 대통령이 9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이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함.
  • 대법원장의 지명 과정에 자의적 개입 가능성 및 최근 헌법재판관의 비위 의혹에 따른 징계 절차 부재 문제가 제기됨.
  •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한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절차 신설을 제안함.

개정 사항:

  • 헌법재판소법에 제6조의2(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 설치.
  • 헌법재판소법에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신설: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사유 및 징계의결 절차 명시.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검사 성적 평정기준 강화: 검찰청법 개정으로 불기소처분 및 무죄판결 반영

[211884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의안 번호: 18841 발의자: 이탄희, 김한규, 최강욱, 박주민, 권칠승, 이용선, 장경태, 강민정, 김상희, 이형석, 임호선 의원(11인) 발의일: 2022년 12월 9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근무성적 평정기준이 없어 직무상 과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율 및 무죄사유 등을 포함시켜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 사항:

  • 검찰청법 일부 개정: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율 및 무죄사유 등을 포함시키도록 변경(제35조의2 제2항).
  •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정기준을 공개해야 함(제35조의2 제3항 신설).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이관범죄 범위 확대: 군 내 사법 체계 개선 목표

[211883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4인)

의안 번호: 18836 발의자: 이탄희, 홍정민, 윤건영, 윤영덕, 최강욱, 박주민, 권칠승, 이용선, 장경태, 김용민, 강민정, 김상희, 이형석, 임호선 의원(14인) 발의일: 2022년 12월 9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
  • 특히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드러난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목표로 함.
  • 민간이관범죄의 범위 확장을 통해 군 내 범죄에 대한 민간 이관을 강화하고자 함. 현재 「군사법원법」에서 정의한 ‘민간이관범죄’의 범위에 비군사범죄를 추가하여 군 사법체계의 특수성과 거리가 먼 범죄들의 수사와 재판권을 민간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개정 사항:

  •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민간이관범죄의 범위 확장.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 범죄 강화: 스토킹범죄 처벌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 확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5인)

의안 번호 및 발의 일자

번호: 18822
발의연월일: 2022년 12월 8일
발의자

대표 발의자: 이탄희 의원
공동 발의자: 홍정민, 윤건영, 윤영덕, 김한규, 최강욱, 박주민, 권칠승, 이용선, 장경태, 박완주, 강민정, 김상희, 이형석, 임호선 외 총 15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 이유: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해석과 처벌이 소극적임.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12278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 번호: 22784 제안일: 2023년 6월 20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 스토킹행위 유형 추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내용 명시.
  •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유형 변경: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 경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변경.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포함하여 조치 가능.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나 변경 시 관련 통지 및 고지 의무 신설.
  • 잠정조치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피해자에게 사실 통지 의무 부여.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필요한 경우 법원이 결정하여 부착 가능.
  • 잠정조치 기간 연장: 최대 9개월까지 가능.
  •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변경, 취소 신청권 신설.
  •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피해자 등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신설.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제공.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삭제.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 조정.
  • 이 법률안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시행일: 공포 후 즉시 시행.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소선거구제에서 다인 선거구제로의 변화 제안

[21185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 의안 번호 및 제안자: 번호 18586, 이탄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 제안일: 2022년 11월 30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현재의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도는 최대 49%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선진국 사례가 많지 않음.
    •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 인식.
    • 사회적 논의의 폭 확대 및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제안.
  2. 주요 내용:
    • 국회의원 정수 증가(현행 300명에서 330명으로 증가, 안 제21조).
    •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의 의원 정수 변경(현행 1명에서 4인 이상 9인 이하로, 안 제21조).
    • 투표용지 및 후보자 표시 관련 조항 변경(안 제150조).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0조, 제189조).
    •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및 공고, 통지 방식 변경(안 제188조).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 결정 및 공고, 통지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189조).
    • 재선거 관련 규정 변경(안 제195조).
    • 기타 선거 관련 조항들의 수정 및 추가.

 


 

아동학대 대응 강화: 가정법원의 보호명령에 '돌봄서비스기관 위탁' 추가

[21168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2인)

 

  • 의안 번호 및 제안자: 번호 16835, 이탄희 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 제안일: 2022년 8월 11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아동학대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 수단도 다양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
    • 특히 방임 아동 등의 경우 원가정 분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명령 내용 중 ‘돌봄서비스기관에서의 돌봄위탁’을 추가하려는 목적.
  2. 주요 내용:
    • ‘돌봄서비스기관’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제9호의3).
    • 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돌봄서비스기관으로의 돌봄위탁’을 추가하는 내용 신설(안 제47조 제1항 제6호의2).
    • 기타 관련 조항들의 수정 및 추가.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가정법원의 대응 수단을 다양화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기]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 강화: 물류창고 및 전자파 시설 설치 규제 법안 발의

[211565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25인)

 

  • 의안 번호 및 제안자: 번호 15655, 이탄희 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 제안일: 2022년 5월 19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로 인해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고, 특고압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로 인한 전자파 불안감으로 교육환경 보호 문제가 대두됨.
    •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설치 제한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
  2. 주요 내용:
    •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확대 및 관련 조항들의 수정 및 추가.

이 법률안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치 참여 기회: '정치후원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21151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4인)

 

  • 의안 번호 및 제안자: 번호 15165, 이탄희 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 제안일: 2022년 4월 8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는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중산층 이상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임.
    • 이에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치후원바우처' 제도 도입 제안.
  2. 주요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매년 1만 원의 '정치후원바우처'를 지급(안 제10조의2).
    • 정치후원바우처의 사용, 회수 및 환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 정치후원바우처를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치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권자 편의성 강화: 인구 밀집 지역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법안 발의

[2114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 의안 번호 및 제안자: 번호 14904, 이탄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 제안일: 2022년 3월 18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사전투표소 설치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 불편 및 대기시간 증가 문제.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함.
    •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소 부족으로 유권자 불편이 발생함.
  2. 주요 내용:
    •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인구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전투표소 설치 기준 인구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 이를 통해 인구 밀집 지역의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율 제고를 목표로 함.

이 법률안은 선거 과정에서의 유권자 편의성 제고와 투표 참여율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민사재판 국민 참여제 도입: 사법 신뢰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2114630]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5인)

 

  • 의안 번호 및 제안자: 번호 14630, 이탄희 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 제안일: 2022년 1월 28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함.
    • 이 제도는 일정 사건에 대한 배심원 참여,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 절차, 재판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의 시행,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 재판 절차의 특례 규정(안 제1조).
    • 특정 법률에 따른 사건을 국민 참여재판의 대상으로 정의(안 제5조).
    • 원고와 피고의 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의사 확인과 절차(안 제8조).
    • 배심원의 수, 자격, 선정 절차 및 배심원 후보자 명부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 등).
    •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선서, 재판 절차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38조, 제39조 등).
    • 배심원 보호 및 관련 벌칙 규정(안 제56조 이후).

이 법률안은 민사재판에 국민 참여를 도입함으로써 사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정당 활동 자유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없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

[21145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안 번호 및 제안자: 번호 14585, 이탄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 제안일: 2022년 1월 26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2021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 조정됨.
    • 그러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점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제도적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청소년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입당원서 제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할 필요성 삭제(안 제13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 관련 부분 삭제(안 제23조).

이 법률안은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활동에 대한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 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국민투표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정 법안 발의

[211448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 의안 번호 및 제안자: 번호 14488, 이탄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 제안일: 2022년 1월 20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현행법에서는 국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었으며, 이에 맞춰 국민투표권의 연령도 하향 조정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내용:
    •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로 하향 조정(안 제7조).

이 법률안은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확대를 위해 국민투표권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학교폭력 대응 강화 및 피해학생 보호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10인)

의안 번호 및 발의 일자

번호: 13203
발의연월일: 2021년 11월 10일
발의자

대표 발의자: 이탄희 의원
공동 발의자: 오영환, 임오경, 양향자, 도종환, 이성만, 김두관, 유기홍, 고민정, 홍영표 외 총 10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 이유: 최근 온라인 및 정보통신기기,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및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한 지도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 내용: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의 범위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해 구체화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지침을 만들도록 함.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임.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학교폭력 및 2차 가해 문제에 대응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1246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의안 번호 및 제안자: 번호 24620, 교육위원장 제안
  • 제안일: 2023년 9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음. 특히, 사이버폭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2. 주요 내용:
    • 사이버폭력을 명시적으로 학교폭력에 포함시키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으로 변경.
    •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학교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감이 피해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또한 학교의 장과 교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
    •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정당하게 처리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
    •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조력인을 지정하여 상담, 법률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일 경우 처벌을 가중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학교폭력, 특히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관 증원을 통한 재판 효율성 강화: 형사재판 및 소액사건 심리 개선 위한 법률안 발의

[2113144]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30인)

 

  • 의안 번호 및 발의일: 2113144 / 2021년 11월 4일
  • 발의자: 이탄희 의원 외 29인
  • 주요 내용:
    • 제안 이유: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에 대한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 증원 필요. 형사재판에서 공판 중심주의 강화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재판 실무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 소액사건은 전체 민사사건의 70%를 차지하며, 현재 전국의 법관 중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6%에 불과함.
    • 개정안의 목적: 법관의 정원을 증원하여 형사재판 및 소액사건의 심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
  • 개정 방안:
    • 현재 각급 법원의 판사 정원인 3214명을 4214명으로 점진적 증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00명씩 증원 계획.
    • 이 법의 시행일은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형사재판 및 소액사건 외에도 민사, 가사, 소년, 행정재판 등에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중·장기 법관 증원 로드맵 필요.

이는 현행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특례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률안: 구·읍·면·동 조정 절차 개선 제안

[21131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 의안 번호 및 제안자: 번호 13132, 이탄희 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 제안일: 2021년 11월 4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할, 통합 시 법률로 정하고 주민투표나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 특례시의 경우 인구와 규모를 고려할 때 자치권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
  2. 주요 내용:
    •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률안은 특례시의 특성에 맞춰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행정체제 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 강화: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 노동권 보호 증진

[21130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2인)

 

  • 의안 번호 및 발의일: 2113037 / 2021년 10월 29일
  • 발의자: 이탄희 의원 외 11인
  • 제안 이유:
    •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노동 중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학생이 많음.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안전시설 미비 등의 노동권리 침해가 빈번함.
    • 특히 연소자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권리 침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재량적이고 선택과목으로 배정되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의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도록 명시.
    •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
  • 개정 방안:
    • 교육기본법에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며, 이에는 근로조건 및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안은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을 통해 노동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직업계고 학생 안전 강화: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기준 강화하는 법률안 발의

[21130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2인)

 

  • 의안 번호 및 발의일: 2113036 / 2021년 10월 29일
  • 발의자: 이탄희 의원 외 11인
  • 제안 이유:
    •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중 일부는 안전한 실습환경을 갖추지 못한 곳이며, 최근 3년간(2018∼2020년)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수가 매년 40곳을 넘음.
  • 개정안의 목적:
    •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하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보장.
  • 개정 방안:
    • 교육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제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안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직업계고 학생 보호 강화: 산업재해 정보 공유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 법안 발의

[21130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12인)

  • 의안 번호 및 발의일: 2113035 / 2021년 10월 29일
  • 발의자: 이탄희 의원 외 11인
  • 제안 이유:
    •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 문제.
    • 안전한 실습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에서 학생들이 배치되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이 매년 40곳 이상에서 일어남.
  • 개정안의 목적: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산업재해 정보를 교육부 및 해당 기관에 제공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실습환경 보장.
  • 개정 방안:
    • 산업안전보건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정보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제9조제3항 신설).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안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재해 정보 공유 및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취업실태조사 강화 및 교육 개선: 중등직업교육 효능 제고를 위한 법률안 발의

[21130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10인)

 

  • 의안 번호 및 발의일: 2113033 / 2021년 10월 29일
  • 발의자: 이탄희 의원 외 10인
  • 제안 이유:
    • 현재 교육부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가 중등직업교육의 효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직업계고에서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충분한 양질의 교원 공급 부족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의 목적:
    • 직업계고의 취업실태조사를 명시하여 관련 통계조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
    • 직업계고 교원 확보, 양성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중등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 개정 방안:
    • 교육통계조사에 취업실태조사를 포함시키고,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등 해당 교원의 확보, 양성 및 배치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규정(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3항 신설).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안은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육과정을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개선함으로써 중등직업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관 임용 투명성 강화: 신규임용 판사 정보 공개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11284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7인)

 

  • 의안 번호 및 발의일: 2112845 / 2021년 10월 14일
  • 발의자: 이탄희 의원 외 16인
  • 제안 이유:
    • 특정 법무법인 출신, 특정 법조 경력, 연차 등에 의한 신규 판사 임용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음.
    • 이에 따라 신규임용 판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
  • 개정 방안:
    • 법원조직법에 제42조의2를 신설하여 신규임용된 판사의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그 기간, 변호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 등에 대한 통계 등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매년 고시하도록 규정.
    •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이 법안은 신규임용 판사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법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철회] 법조일원화 제도 하 판사 임용 조건 유예기간 조정 법안 - 법조계 현실에 부합하는 조정 목적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이 법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번호 및 발의자: 11614번, 이탄희 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의원들이 2021년 7월 20일에 발의하였습니다.
  • 제안 이유: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판사 수급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주요 내용: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을 “2022년”으로, “2022년”을 “2023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 기간의 조정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 하에서의 판사 임용 조건과 관련된 유예기간을 조정하여, 법조계의 실질적인 수요와 현실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주도, 중대재해 처벌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법안 발의 - 노동자 보호와 안전 강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5인)

이 법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번호 및 발의자: 2110092번, 이탄희 의원 등 15인이 2021년 5월 13일에 발의하였습니다.
  • 제안 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처벌 조항의 강화가 필요함.
  • 주요 내용:
    1. 법인이나 경영책임자가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경우 벌금형의 하한을 높이는 내용(안 제7조).
    2.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나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유죄 선고 후 형의 선고를 위한 별도의 기일을 정하고,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하는 절차를 마련(안 제15조 및 제16조).

이 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의 선고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발의, 검찰 불기소 결정문 공개 강화 법안 - 검찰 투명성 및 국민 신뢰 제고 목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13인)

이 법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번호 및 발의자: 2106850번, 이탄희 의원 등 13인이 2020년 12월 23일에 발의하였습니다.
  • 제안 이유: 기존에는 불기소 결정문의 대부분이 수사 기밀이나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불기소 결정문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
    2. 변호인이 퇴직한 전관변호사인 경우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관예우로 인한 사건 처리의 공정성 문제를 감시.
    3. 수사기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불기소 결정문 공개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함.

이 법안은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 해소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주도, 검사 임용 기준 개선 법안 발의 - 검찰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목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13인)

이 법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번호 및 발의자: 2106732번, 이탄희 의원 등 13인이 2020년 12월 18일에 발의하였습니다.
  • 제안 이유: 그동안 검사 임용은 주로 학습능력을 중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검사의 균형감각, 인권의식, 공정성 등을 검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임용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2.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하는 조항 신설.
    3. 검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이 법안은 검사의 임용 기준을 개선하여 다양한 사회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주도 실험동물 공급 규정 강화 법안 발의 - 실험동물 복지 및 안전성 개선 초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2인)

이 법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번호 및 발의자: 2106650번, 이탄희 의원 등 12인이 2020년 12월 17일에 발의하였습니다.
  • 제안 이유: 현행법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실험동물의 공급처가 무허가 업체 등에서도 가능했으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험동물의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함.
    2.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품질검사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는 외국 기관이나 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사용하도록 함.
    3. 이를 위반하여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이 법안은 실험동물의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동물 복지 및 실험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주도, 법관의 변호사 활동 제한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 법조계 신뢰성 강화 초점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이 법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번호 및 발의자: 2105918번, 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2020년 11월 30일에 발의하였습니다.
  •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는 법관에 대한 징계가 정직 1년을 초과할 수 없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퇴직을 희망하는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의 미비로 인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헌법을 위반하는 등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7조).
    2. 대법원장은 퇴직을 희망하는 판사가 비위와 관련하여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7조의4).

이 법안은 법관의 징계 절차를 강화하고,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발의, 법관 비위 행위 차단을 위한 변호사 자격 제한 법안 요약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이 법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번호 및 발의자: 2105916번, 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2020년 11월 30일에 발의하였습니다.
  • 제안 이유: 법관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고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탄핵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 또는 파면 없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법관이 퇴직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5년간 변호사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함.
    2. 탄핵심판에 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대하여도 적용됨.

이 법안은 법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조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발의, 탄핵 대상 공무원 퇴직 후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법안 – 공직자 책임성 및 법률 준수 초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이 법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번호 및 발의자: 2105915번, 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2020년 11월 30일에 발의하였습니다.
  • 제안 이유: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탄핵 대상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거나,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주요 내용:
    1.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53조제3항).
    2.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탄핵 대상 공무원의 퇴직 후 비위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험동물 공급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탄희 의원 주도 법안 발의 – 실험동물 복지 및 안전성 개선 초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12인)

이 법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번호 및 발의자: 2105509번, 이탄희 의원 등 12인이 2020년 11월 19일에 발의하였습니다.
  • 제안 이유: 현행법은 실험동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험동물의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기관으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2. 위반 시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6조제4항제5호의2 신설).

이 법안은 실험동물의 공급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하여 동물 복지와 실험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구급차 운행 방해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10인)

이 법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번호 및 발의자: 2105468번, 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2020년 11월 18일에 발의하였습니다.
  • 제안 이유: 최근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급차의 운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구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장비 가동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1.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해당 구급차에 있는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2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제1호의2 신설).
    2. 구급차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등의 장비를 구급차 운행 시 항상 작동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47조제2항).

이 법안은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장비 가동을 의무화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안반영폐기]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양형 강화: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 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탄희의원 등 11인)

의안명: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발의 번호: 5421

발의 연월일: 2020년 11월 17일

발의자: 이탄희, 우원식, 오영환, 윤미향, 이정문, 임호선, 이재정, 양이원영, 이용빈, 최혜영, 강민정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이 법률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양형절차 조항을 추가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판사들이 선고하는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낮다고 판단,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법정형의 상하한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판사가 법정형에 맞게 선고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 효과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이 이 법안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 취급 중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 발생 시 해당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처벌 규정.
  2.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 해당 제3자 또는 수탁자와 공동으로 의무 부담.
  3.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추정.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판절차 이분화 및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 마련.
  5. 작업중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처벌사실 공표 등의 규정 마련.

이 법안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보다 엄격한 처벌과 함께,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관련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반영폐기] 대학원생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확대: 학자금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의안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5384

발의 연월일: 2020년 11월 16일

발의자: 이탄희, 이용빈, 김성주, 고용진, 위성곤, 맹성규, 임호선, 정일영, 김용민, 윤미향, 최인호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재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주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원생들은 고액의 등록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생들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포함시켜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근거합니다.
  • 이 법안은 대학원생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학원생의 졸업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대학원생의 대출금액, 상환기간 및 면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사회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대학원생들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반영폐기]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전환대출 대상 및 기간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의안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5377

발의 연월일: 2020년 11월 16일

발의자: 이탄희, 고용진, 김성주, 맹성규, 위성곤, 윤미향, 이용빈, 임호선, 정일영, 최인호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이후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가 5.7%(고정금리)로,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비해 높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전환대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대출자로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를 통해 최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과의 금리 차이를 해소하고, 대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임.

이 법안은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대출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저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병역특례 제도 공정성 강화: 대학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제 강화 법률안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10인)

의안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4636

발의 연월일: 2020년 10월 23일

발의자: 이탄희, 김성주, 박광온, 박상혁, 박주민, 오영훈, 이용빈, 이원욱, 최인호, 한준호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병역법에서는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으나, 대학에서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조항이 없음. 이로 인해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최근 이공계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이 지도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병역특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병역법을 개정하여 대학의 지도교수가 4촌 이내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 또한,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 법안은 병역특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에서의 전문연구요원 선발과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 교원 징계 공정성 강화: 교원징계위원회 다양화 및 징계의결서 보존 기간 연장 법률안 발의

[210460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39인)

의안명: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4600

발의 연월일: 2020년 10월 22일

발의자: 이탄희,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권인숙, 김경만, 김상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철민, 남인순, 민형배, 박광온, 박찬대, 오영환, 우원식, 유기홍,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해식, 장경태, 장혜영, 정정순, 정춘숙, 주철현, 진성준, 최혜영, 홍기원, 홍정민, 황운하, 황희 의원 등 39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학부모 의견 대표나 성비 규정이 없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 성비위 교사에 대한 배제징계(파면, 해임) 비율이 국·공립학교보다 낮고, 성비위 후 교단으로 돌아오는 교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화와 공정한 징계의결을 도모함.
  • 또한,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징계의결서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징계의결서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반영폐기] 성 비위 교원 보직 관리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보호 조치 채택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39인)

 

의안 번호 및 발의 일자

  • 번호: 4597
  • 발의연월일: 2020년 10월 21일

발의자

  • 대표 발의자: 이탄희 의원
  • 공동 발의자: 정춘숙, 김승원, 윤영찬, 장혜영, 홍정민, 고민정, 박찬대, 박광온, 이해식, 강준현, 황희, 진성준, 정정순, 오영환, 최혜영, 이용우, 남인순, 우원식, 김상희, 김영배, 이용빈, 윤영덕, 홍기원, 김성환, 장경태, 주철현, 고용진, 권인숙, 황운하, 이수진(비), 강훈식, 이소영, 유기홍, 민형배, 김철민, 강병원, 김경만, 유정주 외 총 39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제안 이유: 현행법은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경징계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이 2차, 3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존재함.
  • 주요 내용:
    •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가 학생에 대한 성희롱 또는 성추행 등의 행위일 경우, 징계 후 다시 교단에 복귀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에 '제66조의6(보직관리의 원칙)'을 신설, 해당 교원의 보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개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제66조의6을 신설, 성 비위 교원에 대한 보직 관리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해당 교원의 보직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이 법안은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대안반영폐기] 성 비위 교원 보직 관리 강화: 학생과의 즉각적 분리 및 보직 보고 의무화 법률안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39인)

의안명: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4596

발의 연월일: 2020년 10월 21일

발의자: 이탄희, 정춘숙, 김승원, 윤영찬, 장혜영, 홍정민, 고민정, 박찬대, 박광온, 이해식, 강준현, 황희, 진성준, 정정순, 오영환, 최혜영, 이용우, 남인순, 우원식, 김상희, 김영배, 이용빈, 윤영덕, 홍기원, 김성환, 장경태, 주철현, 고용진, 권인숙, 황운하, 이수진(비), 강훈식, 이소영, 유기홍, 민형배, 김철민, 강병원, 김경만, 유정주 의원 등 39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이 경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여 학급담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 이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보직을 10년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함.
  • 이 법안은 성 비위 교원이 학생과 즉시 분리되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 내 성 비위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은 성 비위 사건 발생 시 교원과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를 강화하고, 학교 내에서의 성 비위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 사건 처리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는 법률안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38인)

의안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4594

발의 연월일: 2020년 10월 21일

발의자: 이탄희,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권인숙, 김경만, 김상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철민, 남인순, 박광온, 박찬대, 오영환, 우원식, 유기홍,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해식, 장경태, 장혜영, 정정순, 정춘숙, 주철현, 진성준, 최혜영, 홍기원, 홍정민, 황운하, 황희 의원 등 38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사건 처리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어 2차 가해 및 재범 문제가 발생함.
  • 이 법안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아동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이 법안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폭력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개편: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 위한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의안명: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4532

발의 연월일: 2020년 10월 15일

발의자: 이탄희, 박광온, 양경숙,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이정문, 이학영, 정일영, 최인호, 최혜영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재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하여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또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

이 법안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위원의 선정 과정을 개선하여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관 인사 시스템 개혁: 정원배분 및 배치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의안명: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4459

발의 연월일: 2020년 10월 8일

발의자: 이탄희, 고용진, 김병주, 도종환, 박성준, 윤영덕, 이용빈, 전용기, 정일영, 정청래, 최강욱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이후, 법관 전보인사가 법관 대규모 인사의 유일한 방법임.
  • 지역별 법관 정원 배분 및 법관 배치가 중요하며, 지역 주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원 배분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전보인사 정원배분위원회(정원배분위원회)와 법관전보인사 법관배치위원회(법관배치위원회)를 신설함.
  • 정원배분위원회는 비법관 위원을 다수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지방검찰청장, 지방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원배분안을 작성하도록 함.
  • 법관배치위원회는 전원 법관위원으로 하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법관배치위원회에서 작성된 전보인사안과 법관배치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함.

이 법안은 법관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관의 정원 배분과 배치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회] 법관징계위원회 개편: 구성 다양화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의안명: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4451

발의 연월일: 2020년 10월 8일

발의자: 이탄희, 박광온, 양경숙,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이정문, 이학영, 정일영, 최인호, 최혜영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구성으로 인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이 법안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

이 법안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법률과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구속사유에서 '주거부정' 요소 삭제하여 공정성 강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21인)

의안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4279

발의 연월일: 2020년 9월 28일

발의자: 이탄희, 고용진, 권인숙, 김민석, 김성주,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주민, 심상정, 양경숙, 오영훈, 우상호, 위성곤, 윤미향, 이용빈, 이원욱, 정일영, 진선미, 최혜영 의원 등 21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형사절차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가 다수 존재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됨.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 구속할 수 있음.
  • 그러나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특히 월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침.
  • 이에, '주거부정' 요소를 구속사유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 본 개정안은 주거부정을 독립된 구속사유로 규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주거 형태와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도록 함.

이 법안은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구속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23인)

의안명: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4272

발의 연월일: 2020년 9월 28일

발의자: 이탄희, 고용진, 권인숙, 김민석, 김성주,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주민, 심상정, 양경숙, 오영훈, 우상호, 위성곤, 윤미향, 이용빈, 이원욱, 정일영, 진선미, 최혜영 의원 등 21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이 가능함.
  • 피의자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구속의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며, 피의자가 가구의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 그 영향은 더욱 큼.
  • 구속된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검사는 구속 사실을 즉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이를 통해 피의자의 구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 법안은 구속된 피의자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강화 위한 형법 개정안 - 일수벌금제 도입 제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21인)

의안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4271

발의 연월일: 2020년 9월 28일

발의자: 이탄희, 우상호, 박주민, 박광온, 최혜영, 오영훈, 이원욱, 윤미향, 김민석, 진선미, 이용빈, 민병덕, 김성주, 고용진, 위성곤, 권인숙, 정일영, 민형배, 김용민, 심상정, 양경숙 의원 등 21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형법은 벌금액을 결정할 때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불법에 대해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경제력이 다른 개인에 대해 형벌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ㆍ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음. 일수벌금제는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 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 이를 통해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이 법안은 벌금형을 부과할 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감축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요약 (대안반영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3인)

의안명: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4146

발의 연월일: 2020년 9월 23일

발의자: 이탄희, 강민정, 김민기, 박광온, 박상혁, 박주민,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전용기, 정일영, 최인호, 최혜영 의원 등 13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증가로 학생 간 학습 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 교육 격차 해소 및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사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방역에 적합하다고 응답.
  • 이에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법률상 20인 이하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이 법안은 학습 격차 해소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안반영폐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7인)

의안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3371

발의 연월일: 2020년 9월 1일

발의자: 이탄희, 고영인, 김상희, 김성주, 김용민, 박광온, 박용진, 박주민, 오영환, 우원식, 이용빈, 이정문, 이재정, 최인호, 최혜영, 홍익표, 윤미향 의원 등 17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의 고발 및 수사요청 규정을 두고 있음.
  •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이 관련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검찰 수사 또한 진행 중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완료되기 전 공소시효가 도과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따른 7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함.
  •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법안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사건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건 배당의 투명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요약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21인)

의안명: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번호: 3307

발의 연월일: 2020년 8월 31일

발의자: 이탄희, 고용진, 김성주, 김용민, 박광온, 박범계, 박주민, 송기헌, 신현영, 양경숙, 위성곤, 이성만, 이용빈, 이재정, 인재근, 임호선, 전용기, 최강욱, 최인호, 최혜영, 홍익표 의원 등 21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재 검찰청에서의 사건 배당, 즉 사건을 직접수사부서에 배당할 것인지 또는 형사부에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검찰청의 장에게 과도한 배당 재량이 부여되어 있음.
  • 이러한 재량으로 인해 특정한 사건의 배당이 어떠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또한, 배당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변호사 또는 검찰관계자를 통해 검찰단계에서의 전관예우의 핵심인 배당예우가 팽배하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사건배당기준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각급 검사 대표와 검사 이외의 검찰공무원 대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일반검사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검사 대표 중 여성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이 법안은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과 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2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299)은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하였으며, 2020년 8월 26일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이유:

  • 헌법 제109조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원과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비실명 처리로 인해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친분 있는 판사나 시스템을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구해보는 사례가 있어 전관예우 불신의 근거가 되고 있음.
  • 판결서의 투명하고 폭넓은 공개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1항).
  2.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안 제59조의3제2항).

개정안:

  • 형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하여 판결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
  •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는 기존의 조항을 수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판결문의 검색 및 열람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변경함.

판결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요약 (대안반영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21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298)은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하였으며, 2020년 8월 26일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이유: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9조에 따라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비실명 처리로 인해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
  •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친분 있는 판사나 시스템을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구하는 사례가 있어 전관예우 불신의 근거가 됨.
  • 판결서의 투명하고 폭넓은 공개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3조의2제1항).
  2.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안 제163조의2제2항).

개정안:

  • 민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하여 판결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
  •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는 기존의 조항을 수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판결문의 검색 및 열람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변경함.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대안반영폐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2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132)은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하였으며, 2020년 8월 21일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이유:

  • '2019 학생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높고 채소 섭취율이 낮아, 학생들의 편식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학교급식의 식품 구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함.
  •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함.

주요 내용:

  • 학교급식의 식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 제11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함.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품 구성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개정안:

  • 학교급식법 일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의 식품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함.
  •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함.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및 식품 구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식단을 촉진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법관 수 증원 및 다양화 추진, 이탄희 의원 주도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요약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2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617)은 이탄희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2020년 8월 3일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이유:

  •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관한 중요한 법적 다툼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기관임.
  •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이며, 대법원에 접수되는 본안사건의 수가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함.
  • 대법관의 과다한 사건 처리로 인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있으며, 사건 상당수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됨.
  • 이로 인해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기능과 권리구제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대법관의 다양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후보군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함.

주요 내용:

  • 대법관의 수를 48명으로 증원하여 '대법관 1명당 인구수'를 108만명으로 조정함.
  • 증원된 대법관을 통해 보다 충실한 상고심 심리와 대법관의 다양화를 실현함.
  •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기능과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 법원조직법 일부를 개정하여 대법관의 수를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함.
  • 대법원의 심판권 행사 방식 및 대법관회의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변경함.
  • 증원된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시행 규정을 포함함.

중대 범죄 양형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요약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31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58)은 이탄희 의원 등 31인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2020년 7월 6일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이유: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림.
  •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등의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
  •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재판과 법원 개혁 관련 법안들이 구체적 논의 없이 폐기되는 등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함.

주요 내용:

  1.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2.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 설치.
  3.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 신설.
  4. 법관인사위원회 폐지.

개정안:

  • 법원조직법 일부를 개정하여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함.
  •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 역할, 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요약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2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0459)은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2020년 6월 15일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이유:

  •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 중한 범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판사에 의해 선고되는 형량이 낮은 경우가 많음.
  • 판사의 자의적인 양형 선택이 문제시되며, 이로 인해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음.
  •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 절차를 분리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1.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해 유죄 선고 후 별도의 양형심리를 진행하도록 함.
  2. 양형 결정 과정에서 국민양형위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양형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함.
  3. 국민양형위원은 법원이 지정하며,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 분야의 인사로 구성됨.
  4. 국민양형위원에게 수당, 여비, 숙박료 등을 지급하고,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개정안:

  • 형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하여 양형 결정 과정에 국민양형위원의 참여를 도입함.
  • 중대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 분리와 국민양형위원의 심의 과정을 통해 양형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 국민양형위원에 대한 운영 및 관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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