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언론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 및 지인 동원 민원 사주 의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전말

나우폴리 2024. 2. 4. 11:50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도록 민원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한 것으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총 270여 건의 방심위 민원 중 약 45%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 관계자로부터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발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있으며, 경찰은 고발 24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류 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류 위원장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강화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류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통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자신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하겠다며 표결에 부쳐, 야권 위원들의 반발 속에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서 민원인의 명예 훼손이나 내부감사의 공정성 저해를 우려하여 비공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적인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부민원① 방심위원장 류희림, 가족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newstapa.org)

'민원 사주 의혹' 고발인 조사‥'보복'인사 논란 (imbc.com)

고민정 “경찰, 도둑 신고자 압수수색”...‘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고발인 출석 < 언론 < 사회 < 박서연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류희림 위원장 최근 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원 149명으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바 있습니다. 이 신고는 방심위 전체 직원 중 절반이 넘는 수가 참여한 것으로, 신고서에서는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민원을 심의 과정에서 적절히 회피하지 않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정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 200명 중 150명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는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둘러싼 보도에 대해 심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은 MBC 등 여러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을 포함하며, 심의 과정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7개 단체가 방심위의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방심위의 심의 과정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류희림 위원장의 행위와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방심위 직원 149명 "류희림 위원장, 조사해달라" 신고 | JTBC 뉴스

경찰 조사 끝낸 고민정 “류희림 방심위 폭주 막을 사람 尹 대통령뿐” < 언론 < 사회 < 박서연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류희림 방심위, 결국 ‘바이든-날리면’ 방송 보도 심의 강행 < 언론 < 사회 < 박서연, 박재령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류희림 약력

류희림은 언론인으로서 KBS 보도본부 기자로 시작해 YTN에서 정치부 차장, 청와대 출입기자, 워싱턴 지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과 대검찰청 안가 은폐 사건 등을 특종 보도하여 명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미디어 사업과 경영 기획 분야에서도 활약했으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표이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방심위의 직무

  •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방송법 제32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여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방송법 제100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유지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포함하여, 방송에 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는 방송 콘텐츠가 법률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특정 정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근 차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심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은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와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권리 침해 정보 삭제 요청, 해당 정보의 게시 중단 요청, 그리고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청소년 보호법 제7조)
    청소년 보호법 제7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매체물을 식별하고, 해당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매체물에 적용됩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직선거법 제8조의2)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선거 방송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방송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위원회 소개 > 위원회 소개 > 주요 직무 (kocsc.or.kr)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신고, 회피,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 신고 절차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행정안전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궁금증이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 부패방지 정책 | 정책·정보 : 국문홈페이지 (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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